안녕하세요.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종교 사단법인의 설립 허가증을 수령 사례입니다.
저한테는 매우 뜻깊은 의미가 있는 분들인데, 3년이 걸린 업무입니다.
사유는 기본재산을 맞추기 어렵게 되어 3년간 모았기 때문입니다.
부산광역시청 종교 사단법인 설립 기준인 회원 50명, 기본재산 1억을 모았고, 얼마 전 총회를 하여 부산광역시청 담당자분에게 서류 제출, 이후 큰 문제 없이 허가증을 수령하였습니다.
주무관님도 이러한 법인 업무에 익숙하셔서, 친절하게 잘 처리해 주셨습니다.

종교 사단법인 설립 시 가장 먼저 챙겨야 할 것은?
부산광역시 기준으로 종교법인 설립을 하기 위해 챙겨야 할 것은 기본재산과 회원입니다.
위에서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회원 50명에 기본재산 1억원입니다.
물론 경남으로 가게 되면 또 기준이 달라집니다. 경남은 회원 100명에 기본재산 2억 이상입니다. 이와 같이 비영리사단법인, 재단법인은 주무관청에 따라 기본재산과 회원이 달라집니다.
기본재산, 회원은 가장 기초적인 요소이지만, 법인의 설립 난이도에 큰 영향을 끼치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잘 체크하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 시 필요한 서류는?
비영리사단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서류는 주무관청과 주무관의 요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추가되는 경우가 많고,
요청사항에 잘 따라주는 것이 설립을 하기에 용이합니다.
① 법인 설립허가 신청서 1부
법적 양식이 있는 법인 설립 허가서입니다. 신청하려는 주무부처마다 양식이 조금씩 다르므로, 제출하실 때 내가 신청하고자 하는 부서가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② 비영리 사단법인용 정관 1부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정관은 좀 다릅니다. 총회가 있고, 없고, 이사회에서 의결할 수 있는 사항이 있고 없고 등 다릅니다. 또한, 주무관청마다 요청사항도 다르므로, 마찬가지로 주의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서류 중 하나입니다.
③ 설립 취지서 1부
④ 임원 인적사항 및 발기인 인적사항, 취임승낙서, 특수관계부존재 각서 1부
임원 및 발기인의 이력, 취임에 관한 서류입니다. 별도 양식은 없으나, 깐깐하게 요구하는 부서가 있는가 하면 아닌 부서도 있습니다.
⑤ 창립총회 의사록 1부
가장 중요한 서류인 창립총회 의사록입니다. 재단법인의 경우 이사회 의사록인데, 사단법인은 총회가 가장 큰 권한을 가지고 있어, 총회 의사록이 들어가야 합니다.
정관 승인, 사무실 주소 승인, 임원 선출 등의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야 하고, 기본재산, 사업계획도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⑥ 재산총괄표 및 재산출연증서, 회비징수예정서 등 1부
재산출연증서에는 기본재산 얼마, 보통재산 얼마 등을 내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여기에 출연자의 인감증명서도 첨부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발기인과 출연자가 같은 경우 추가 인감증명서는 생략합니다.
⑦ 사업계획서 및 수입, 지출 예산서 1부
법인이 목적사업에 맞게 사업을 하겠다는 사업계획서입니다. 수입지출예산서는 사업계획서와 동일하게 작성하면 되고, 이 내용을 토대로 주무관청에서 올바른 사업을 하는지 평가합니다.
⑧ 회원 명부 1부
⑨ 법인 총회 사진 및 인감증명서 1부
등기소가 아닌 주무관청에도 인감증명서를 내야 합니다. 임원들의 인감증명서가 들어가며, 임원들의 간인, 날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인감과 인감증명서가 동일해야 합니다.
⑩ 사무실 임대차에 관한 서류 1부
⑪ 법인 조직 및 상근직원에 관한 서류 1부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 절차는?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 절차는 크게 다음과 같습니다.
①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 허가
② 등기소 등기
③ 사업자 등록(고유번호증 등록)
물론, 위 과정을 거치기 위해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등기, 사업자 등록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등기 등의 업무도 법무사님을 통해 진행해 드립니다.
주무관청의 허가가 가장 중요한데, 이를 위해 먼저 설립 가능한 법인인지를 검토합니다.
① 주무관청의 설립 허가를 받을 수 있는 법인인지 검토한다. 설립을 해줄 수 있는 주무관청을 찾는다.
② 찾은 경우(설립 가능한 경우) 주무관과 연락해서 설립 필요 서류 사전 검토를 요청한다.
③ 검토 후 문제가 없으면 총회를 개최한다.
④ 총회 개최 후 서류를 구비하여 주무관청 제출하고 허가증을 받는다(실사도 진행합니다).
⑤ 허가 이후 등기, 사업자등록 진행하여 마무리 한다.

사단법인 설립에 걸리는 시간은?
가장 빠른 경우 1달도 안 되어 허가증이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특수한 경우이며, 일반적으로는 3~4개월 소요됩니다. 서류 검토, 총회 개최, 등기 및 기타 절차 등등 하면 보통 3~4개월이며,
의뢰인분들의 사정으로 미뤄질 경우 위와 같이 2~3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단법인 설립 허가는 절차가 매우 까다로울 뿐만 아니라, 처음 해보시는 경우 설립 허가, 등기 등 여러 절차와 복잡한 서류에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저희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사단법인, 재단법인 등 비영리법인의 설립 허가는 물론, 이와 관련된 정관 변경, 각종 상담 등의 업무를 모두 진행하고 있으며,
사단법인 외에도 비영리민간단체, 임의단체, 사회적협동조합 등 업무도 하고 있으니,
필요한 경우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가람 행정사사무소 010. 8592. 1771
'단체설립및해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경상북도 경주 협동조합 설립 신고 완료 (1) | 2025.12.24 |
|---|---|
| 재단법인 설립 시 구비서류와 소요기간 (1) | 2025.12.22 |
| 협동조합 설립 신고 및 서류 등 안내 (서울 출장 사례) (0) | 2025.12.22 |
| 부산 사단법인 / 비영리법인 정관 변경 허가 절차 및 서류 안내 (0) | 2025.12.22 |
| 문화 예술 공연 단체 고유번호증 / 법인으로 보는 단체(임의단체) 설립 시 필요한 서류 안내! 단체 통장 개설 절차는? (0) | 2025.12.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