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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설립및해산

부산 사단법인 / 비영리법인 정관 변경 허가 절차 및 서류 안내

 

안녕하세요. 최근엔 기존 고객분들이 자주 연락을 주시네요. 법인 정관 변경, 대표자 변경, 총회 준비 등 내용도 다양합니다. 비영리법인 / 사단법인은 정관 변경을 하고자 할 경우 최초 허가 시와 같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정관 변경을 하려고 해도 주무관청별로 그리고 법인의 정관 규정에 따라 내용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따라서, 먼저 확인해야 할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정관을 변경하려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허가증 1부

② 정관을 변경하려는 비영리법인의 기존 정관 1부

③ 정관을 변경하려는 비영리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우선 위 사항이 확인되어야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지가 나옵니다.

 

그러면 위 서류를 확인한 뒤에는 어떻게 진행을 해야할까요?

 

정관에 나와 있는 정관 변경 규정을 토대로 주무관청에 정관 변경에 관한 서류를 구비하여 총회 후 허가 신청을 해야 합니다. 물론, 정관 변경 허가 관련 서류는 사전에 자료를 주고 받아 검토를 받습니다.

 

① 정관 변경 규정이란?

정관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민법 상 재적 회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정관마다 조금씩 상이하게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2분의 1 이상인 경우도 있고, 4분의 3이상인 경우도 있습니다.

 

관련 규정에 맞춰 총회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② 주무관청과 협의는?

정관 변경 시 신구조문대비표를 제출합니다. 주무관은 대비표를 보고 규정에 맞게 변경이 되는지? 문제는 없는지? 등을 검토하게 됩니다. 본인 소관 부서의 업무가 아니거나, 문제가 된다면 정관 변경 허가 자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 검토를 합니다.

 

③ 사전 검토 이후 진행은?

총회 준비를 합니다. 가끔 정관 변경이 이사회 소관 아니냐고 묻는 분들이 계신데, 사단법인은 총회 재단법인은 이사회입니다. 총회 진행하여 정관 변경에 대한 안건을 통과 시킨 후 관련 서류 간인, 날인 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제출 후 정관 변경 허가가 되면 관련 사항 등기를 하면(등기 사항이 있을 시) 업무가 종료됩니다. 업무 기한은 대략 짧게는 2주에서 길게는 1달 정도 소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관 변경 허가에 필요한 서류는?

 

아래 서류 외에 추가 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무관청은 허가권을 가지고 있기에, 추가 필요한 서류가 있다면 언제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아래 서류만 제출합니다.

 

① 정관 변경 허가 신청서 1부

법정 양식이 있는 서류입니다.

 

② 구정관 및 신정관 1부

기존의 정관 및 새로 변경된 정관 1부를 제출하면 됩니다.

 

③ 정관 변경 사유서 1부

왜 변경을 해야 하는지 사유를 적어 제출합니다. 별도 양식은 없습니다.

 

④ 정관 신구조문대비표 1부

신구조문대비표는 정관의 어떤 부분이 바뀌었는지 상세히 표기해 주면 됩니다.

 

⑤ 총회 의사록 1부

의사록은 창립총회와 동일하게 간인, 날인이 되어야 합니다.

 

⑥ 총회 입증 자료 1부

총회를 열었다는 입증 서류입니다. 사진, 서명부 등이 있습니다.

 

 

사단법인은 설립 허가도 어렵지만, 정관 변경 허가 등도 복잡하고 까다롭습니다.

 

필요한 업무가 있다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가람 행정사사무소 010. 8592. 17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