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단체설립및해산

사단법인 설립 시 주의사항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단법인 설립 시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간과하시는 것이 있는데, 사단법인 설립은 허가제입니다. 그리고 허가를 내주는 사람, 일을 하는 주무관은 짧게는 3~4개월에서 길게는 1년 정도면 바뀝니다.

 

이 말은 어제오늘까지 큰 문제 없이 설립 되던 법인이, 내일은 또 말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희들은 매일 업무를 하고 틈틈히 상황을 체크하기 때문에, "뭐가 바뀌었다더라." 혹은 "어려워졌다더라." 등을 알고 있지만, 고객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전에는 됐는데 왜 안 되나요?"

사실 이 말 만큼 당황스러운 말이 없습니다. 물론 이렇게 문의를 주시는 분들의 입장도 이해는 갑니다만, 기본적으로 사단법인 등 비영리법인에 접근할 때는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다." 이렇게 접근을 해야 합니다.

 

"그거 전에는 됐는데, 지금도 되겠죠?" 라고 저에게 물으신다면, 정말 간단한 일 아니고서야, "~하면 되는데, 한 번 더 확인하고 말씀드릴게요." 라고 답변을 드립니다.

간단한 총회를 준비하더라도, 반드시 해다 주무관의 선검토를 맡는 것 또한 비슷한 이치입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았다가, 일이 잘못되면 누가 책임을 질까요? 행정사가 질까요? 급하다고 일단 맡겨놓은 의뢰인이 질까요? 일을 처리하는 입장에서 무책임하게 말을 할 수는 없는 법입니다.

 

 

말을 바꾸게 되면 곤란해집니다.

 

의뢰를 하신 분들 중에 계속하여 내용을 변경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본재산 빼고싶어요.", "보통재산 조정하고 싶어요.", "이 사업 꼭 들어가야 하나요?" 등등,

 

이렇게 되면 주무관도 행정사도 의뢰인도 모두 힘들어집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비영리법인은 허가제이며, 서류를 작성하는 것도 그렇지만, 검토하는데도 많은 시간이 듭니다. 말 한 번 바꾸는 것에 따라 작성하는 행정사도 새로 해야하고, 그것을 검토하는 주무관도 새로 봐야 합니다.

 

그러다보면 간단히 글자 몇개, 내용 조금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 진짜 사업을 하긴 할건가" 라는 생각을 주무관들이 하게끔 만들 수 있습니다.

 

절차가 있으면 절차를 지키는 것이 원칙입니다.

 

총회 생략부터 해서 각종 절차들을 지키지 않으려는 분들도 제법 있습니다. "우리끼린데 뭐 알겠어요?"

 

누군가는 알고, 누군가는 문제를 삼습니다. 따라서, 항상 총회를 하기 전 서류 검토, 서류 검토 완료 후 총회 공고, 총회 시 서명 등 절차를 다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지키지 않는다면?

 

서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문제가 발생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될 뿐입니다.

 

이 업무를 오래하다보니 진행이 빠른분들은 빠른 이유가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그렇지 않은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적어도 비영리법인 업무에 있어서, 행정사는 시청, 도청 주무관들과 싸워서 무언가를 쟁취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에 맞는 합리적인 결정을 도출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합리적인 과정에서 주무관이 문제가 된다면 그걸 설득할 것이고, 의뢰인에게 문제가 있다면 반대로 의뢰인을 설득하는게 맞습니다.

 

 

관련하여 업무가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가람 행정사사무소 010. 8592. 17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