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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설립및해산

비영리민간단체와 사단법인 / 재단법인 / 사회적협동조합 / 고유번호증만 있는 임의단체(비영리단체)의 차이점은?

안녕하세요. 오늘은 비영리법인 의뢰를 주시는 분들이 종종 문의하시는 비영리민간단체와 사단법인 / 재단법인 / 사회적협동조합 / 고유번호증만 있는 비영리단체(임의단체) 등은 어떻게 다른가? 하는 부분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위 단체들은 다 같은 비영리이지만,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과 운영 등이 많이 달라집니다. 비영리단체를 설립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보니, 우리(우리 단체)가 목표로 하는 것이 무엇인가? 고민을 해보고 설립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 단체들은 각각 설립 근거가 되는 법이 다릅니다.

 

사단법인, 재단법인은 민법에 근거해 설립됩니다. 주무관청이라 불리는 담당부서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법인이기 때문에 등기를 해야 합니다. 기본재산이 있어야 하며, 사단법인은 일정 인원 이상의 회원이 있어야 합니다. 재단법인은 회원은 필요 없지만, 더 많은 기본재산(최소 1억 이상에서 많게는 10억, 20억까지)이 필요합니다. 실적을 요하지 않는 주무관청도 있지만, 실적을 요하는 관청도 있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에 의거 설립됩니다. 주무관청이라 불리는 담당부서의 인가를 필요로 합니다. 마찬가지로 법인이기 때문에 등기를 해야합니다. 단, 기본재산은 필요 없으며, 출자금을 일부 설정하면 되나 많은 금액을 요하지는 않습니다. 회원 대신 조합원이라 칭하며, 최소 5명이 있어야 합니다. 별도 실적은 없지만, 임원이력서 등을 제출할 때 임원의 이력과 경력 사항 등을 확인하고 인가에 적합한지 판단하게 됩니다.

 

비영리민간단체는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등기를 하지 않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이라는 법률에 의거 설립하며, 기본재산은 필요 없지만 회원 100명과 최소 1년 이상의 실적을 필요로 합니다.

 

사단법인, 재단법인, 사회적협동조합 3개 단체 정도가 본격적으로 비영리 활동을 하겠다는 분들이 설립하는 단체입니다. 이 단체들은 활동 실적, 재산, 회원 등 필요한 것이 많습니다.

 

따라서, 간단히 협회를 해볼까? 비영리 활동을 할까? 하는 분들에게는 적합하지 않은 형태입니다.

 

 

간단히 요약해 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① 우리는 돈이 많지만 빠른 의사결정이 필요하다 = 재단법인

② 우리는 회원이 많지만 자본이 적다 = 사단법인

③ 우리는 회원이 많고 자본이 적지만 등기 등 복잡한 업무는 싫다 = 비영리민간단체

④ 우리는 회원도 작고 돈도 작지만 사회활동을 법인으로 본격적으로 하고싶다 = 사회적협동조합

 

 

 

 

 

고유번호증을 가진 비영리단체란?

 

사실 사단법인, 재단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모두 고유번호증이 있습니다. 없이는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인데, 여기서 말하는 고유번호증을 가진 단체란, 고유번호증만 가지고 있는 단체를 의미합니다.

 

사단, 재단, 사회적협동조합은 고유번호증 외에도 단체의 허가, 인가를 받았다는 허가증, 인가증이 있으며, 비영리민간단체의 경우에도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이 있습니다.

 

그러면 고유번호증을 가진 비영리단체와 위 사단법인, 재단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민간단체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가장 큰 차이는 허가, 인가, 등록을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허가, 인가, 등록을 받지 않았으니 단체로서 영향력이 작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사람이 많고 돈이 많다면야 고유번호증만 있어도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지만, 보통은 그렇게 인원과 자본이 많지 않기 때문에 좀 덜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적인 예로, 정부사업 등을 받을 때 고유번호증만 있는 단체는 제한이 많습니다. 사업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그러한 이유 때문에 사단법인, 재단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적협동조합 등을 하려고 합니다.

 

 

간혹 민간자격증 등록만 해서 협회를 운영하려는 분들이 계신데, 이 경우 고유번호증만 있는 비영리단체(법인으로 보는 단체라고도 하고 임의단체라고도 함)를 운영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사단, 재단, 사회적협동조합 등을 운영하기에는 사전 준비가 너무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행정사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단체 설립의 난이도?

 

난이도는 사실 의뢰인분들의 조건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만, 업무 난이도가 아닌 조건으로만 보았을 때는 아래와 같습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돈이 많이 필요하고, 사람이 많이 필요할수록 어렵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① 재단법인 : 요구되는 기본재산의 수준이 높기 때문에 가장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물론, 재산만 있다면 설립 자체의 난이도는 사단법인에 비해 간단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② 사단법인 : 기본재산과 회원을 요구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등기 시 인감증명서를 모아야 하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그래도 적당한 자본과 회원이 있다면 상징성 때문에라도 사단법인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③ 비영리민간단체 : 비영리민간단체는 등록이라 인가보다는 사실 쉬워야 정상이지만, 1년 실적과 100명의 회원이라는 점이 어렵습니다. 대부분 단체들이 실적, 예산 등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④ 사회적협동조합 : 실제 설립 시 보완 등 요구하는 수준은 가장 높은 편이지만, 조건에서는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5명의 조합원과 적당한 수준의 자본금이 있으면 됩니다.

 

⑤ 임의단체(법인으로 보는 단체, 고유번호증만 있는 단체) : 별도 등록, 인가, 허가가 필요 없으므로 가장 간단합니다. 회원, 실적 등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사무실만 있으면 되고, 따라서 제일 간단하지만 권한도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각종 비영리법인, 사단법인, 재단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적협동조합 등에 대한 궁금사항, 업무가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가람 행정사사무소 010. 8592. 17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