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최근 수령한 문화유산과 소관 비영리법인의 허가증에 관한 내용입니다.
의뢰인들은 재단법인, 사단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등 여러 형태의 비영리법인을 두고 최종적으로 사단법인을 선택하였고, 이에 회원 50명과 기본재산 3,000만 원을 가지고 사단법인 설립 허가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보통 설립 전 많이들 하시는 질문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Q. 사단법인 설립 시 필요한 회원, 재산은 얼마인가요?
사단법인 설립 시 필요한 회원, 재산은 주무관청, 주무관에 따라 다릅니다. 부산광역시청의 경우 문화예술과(문화유산과)는 사단법인 회원 50명, 기본재산 3,000만 원으로 정 하고 있습니다.
Q. 사단법인 설립 시 걸리는 기간은 얼마인가요?
허가 서류 접수 시 걸리는 기간 자체는 20일(4주)이지만, 사전 서류 검토, 총회, 등기(법무사) 등 업무를 모두 진행하면 통상 3~4달 정도 걸립니다. 빠른 경우 2달 안에도 나올 수 있습니다.
Q. 사단법인 설립 후 기본재산은 사용할 수 있나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본재산은 정관에 기재되는 사항이므로 쓸 수 없습니다.
Q. 사단법인 설립 시 총회를 반드시 해야 하나요?
총회를 반드시 해야합니다. 간혹, 회원 총회 대신 발기인 총회로 대신해 주는 경우가 있는데, 어찌되었든 총회를 해야합니다. 총회 후 서류는 공증을 해야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Q. 사단법인 설립 시 목적사업에 최대한 많은 사항을 반영할 수 있나요?
사단법인의 설립 주무부서에 따라 목적사업을 설정해야 하며, 처음부터 많은 목적사업을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필요한 사업을 적정하게 선택해 진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예를 들어 노인 관련 사단법인을 만들면서 장애인, 환경, 아동 등 복합적으로 넣는 것은 어렵습니다. 추후 정관 변경 시 협의해볼 수 있는 부분이기에, 설립 시에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단순하게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사단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사단법인 /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신청서 1부
법정 양식이 있는 신청서입니다. 문화유산과는 문화체육관광부 고시에 따라 신청을 해야 합니다.
② 사단법인 / 비영리법인 정관 1부
정관은 표준 정관들이 있습니다. 일부 변경을 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 표준정관을 준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③ 사단법인 / 비영리법인 설립에 관한 취지서 1부
법인의 목적사업, 설립 이유 등을 포함하는 취지서입니다. 자유양식으로 작성하면 됩니다.
④ 사단법인 / 비영리법인 발기인의 인적사항 1부
말 그대로 최초 설립을 하는 인원들의 인적사항입니다. 통상 임원취임예정자와 동일하게 합니다.
⑤ 사단법인 / 비영리법인 임원취임 예정자 인적사항 및 취임 승낙서 등 1부
이사, 감사가 되는 인원들의 인적사항 및 취임 승낙서입니다.
⑥ 사단법인 / 비영리법인 창립총회 의사록 및 이사회 의사록1부
의사록에는 법인의 주소, 목적사업, 정관 승인, 재산, 회원 등 다양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⑦ 사단법인 / 비영리법인 재산 총괄표 및 회비 징수 명세 예정서, 재산 및 기부 관련 서류 1부
기본재산, 보통재산, 회비 등을 포함한 서류입니다.
⑧ 사단법인 / 비영리법인 사업 계획서 1부
목적사업을 실행하기 위한 사업계획서입니다. 계획서는 실현 가능성이 있게 작성되어야 합니다.
⑨ 사단법인 / 비영리법인 사업 수입 및 지출 예산서 1부
사업계획서와 동일한 예산으로 이루어진 사업 및 수입지출 예산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⑩ 사단법인 / 비영리법인 회원 명부 1부
회원은 전화를 하여 확인하기 때문에, 전화, 주소가 맞아야 합니다.
⑪ 사단법인 / 비영리법인 조직도 및 사무실 계약서, 상시 근무자 관련 서류 1부
⑫ 실적 및 기타 주무관청에서 설립 허가에 요청하는 서류 1부
특별히 정해진 서류는 없지만, 요청하는 추가자료가 있다면 성실하게 제출을 해야합니다.
사단법인 설립에 필요한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최초 행정사와 함께 설립하고자 하는 법인 상담 및 자료 준비
② 주무관청, 주무자 확인 및 초안 서류 작성, 검토 요청
③ 검토 후 문제 없으면 총회 준비, 총회 개최
④ 총회 개최 후 허가 서류 접수
⑤ 필요 시 보완, 문제 없을 경우 허가증 수령 후 등기, 사업자등록 진행
사단법인 설립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가람 행정사사무소 010. 8592. 1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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