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협동조합 설립 건은 울산에서 의뢰를 받아 서울에 신고를 하는 것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기존에 몇 번 업무를 주셨던 분들의 의뢰로 진행되었고, 중간에 임원 결격사유 등 문제가 있었으나, 무사히 신고증을 수령하였습니다.
협동조합 설립 신고는 다른 비영리법인과 절차는 비슷하지만, 조금 더 간단한 편입니다. 회원수, 자본금의 제한 등이 없기 때문입니다.
협동조합 설립을 위해 지켜야 할 공고일은?
협동조합 설립 신고 시, 혹은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 시 제일 많이 문제가 되는 부분이 법적 공고 기일을 지키지 않아서입니다. 7일 전에 공고를 해야 하는데, 7일을 딱 맞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적으로 정확히 설명드려도 어려워 하시는 경우가 많아, 저희는 대부분 "총회일 10일 이전에 공고해 달라." 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괜히 7일이라 이야기 해서 문제가 되는 것보다는 저렇게 설명드리는 것이 더 깔끔한듯 합니다.
예를 들어 5월 22일에 총회를 한다면, 10일 이전인 5월 12일 전에는 총회 공고를 해야 한다. 이렇게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공고 자체가 어려운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총회 전 최대한 일찍 하시면 됩니다.

협동조합 설립에 필요한 서류는?
협동조합 설립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류들은 필요한 부분에 간인, 날인을 해야 하며, 작성에 도움이 필요한 경우 언제든 연락주시면 됩니다.
1. 설립 신고서 1부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에 있는 법정 양식을 제출하면 됩니다.
2.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 서 등 개인정보 관련 동의서 1부
주무관청마다 양식이 다르므로, 요청하는 것으로 해주면 됩니다. 대부분 이 2개 중 하나입니다.
3. 정관 1부
정관은 법정 서식은 아니지만 샘플이 있습니다. 항상 업데이트 되므로, 최신본을 기준으로 변경해 사용하면 됩니다.
4. 발기인 및 설립동의자 명부 1부
법정 양식을 제출하면 됩니다.
5. 창립총회 공고문 1부
자유 양식으로 하되, 총회 의사록에 들어갈 내용이 다 포함되어야 합니다.
6. 창립총회 회의록, 공고 사진, 창립총회 사진 1부
회의록은 법정 양식은 없으나 마찬가지로 샘플이 있습니다. 준수하시면 됩니다.
7. 임원 명부 및 이력서(필요 없는 경우도 많음) 1부
법정 양식을 제출하면 됩니다.
8. 사업계획서 1부
법정 양식을 제출하면 됩니다. 칸이 모자랄 경우 추가로 세부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9. 수입 및 지출 예산서 1부
법정 양식을 제출하면 됩니다.
10. 출자자 명부 1부
법정 양식을 제출하면 됩니다.
11. 발기인 및 설립동의자 명부 1부
법정 양식을 제출하면 됩니다.
12. 기타 추가 증빙을 위해 필요한 자료 1부
요청을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관청마다 다릅니다.

협동조합 설립에 걸리는 시간은?
협동조합 설립 신고는 일반협동조합 기준으로 20일입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60일이니, 3배 더 걸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 워킹데이 기준이므로, 주말을 포함하면 총 1달입니다. 물론, 이보다 빨리 신고가 되긴 하지만, 업무가 급한 분들은 이 기준을 명확히 알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협동조합 설립 신고 후 법무사님들의 등기, 세무서 사업자등록 등을 마치면 이 또한 2주 정도 소요가 됩니다. 따라서, 서류 주고 받는 시간 포함해서 최대 2달 정도 소요가 될 수 있으니, 이 부분 업무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설립 중 임원 분들이 나가신다거나 하는 문제로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단, 대부분 2달이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협동조합 설립 시 주의사항은?
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공고일 문제도 있지만, 임원분들의 결격사유로 인해 새로 총회를 하고 선임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임원 결격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와 같이 결격사유 발생 시 총회를 새로 해서 선임하고 서류르 보완하는 경우가 발생하니, 사전에 검토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총회 공고 시 또 시간이 걸리므로, 사실상 업무 기간이 3주 정도 늘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36조(임원 등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협동조합의 임원이나 제34조제4항에 따른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사람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삭제 <2021. 1. 5.>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의2.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②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임원이나 제34조제4항에 따른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사람은 당연히 퇴직된다. <개정 2014. 1. 21.>
③ 제2항에 따라 퇴직된 임원이나 제34조제4항에 따른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사람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 1. 21.>
협동조합 설립 신고 관련하여 업무가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가람 행정사사무소 010. 8592. 1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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