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단법인, 재단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등 각종 비영리법인 업무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인가 완료에 대한 포스팅은 아니고, 인가 신청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최근에는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을 원하는 분들이 많은데,
사단법인, 재단법인 설립에 비해 조건이 간단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다함께돌봄, 각종 장애인 관련 시설 등을 운영하려는 분들이 문의를 많이 주십니다.
이 경우 매우 빠른 시간 안에 업무를 요청하시는데, 큰 문제 없이 맞춰서 처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의뢰인분은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을 위해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이 필요했는데, 약 10일 정도 전에 연락을 주셨습니다.
빠르게 계약을 진행하였고, 창립총회 공고부터 규정에 맞게 진행하여 약 10일이 지난 오늘 서류를 발송하였습니다.
비영리 업무를 많이 하지만, 할 때마다 배우는게 많고 또 속도가 빨라지는 것 같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설립 조건은 간단하지만, 검토 기간이 길고(60일, 3개월), 판단해야 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 업무에 필요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에 필요한 서류는?
사회적협동조합은 필요한 서류들이 많이 있고, 임원들의 인감으로 간인, 날인해야 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필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 신청서 1부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에 있는 법정 인가 신청서 양식을 제출하면 됩니다.
일반 협동조합과는 신청서 작성 방법이 조금 다르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 임원의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1부
협동조합기본법 상 임원들의 결격 사유를 확인하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주민번호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3. 사회적협동조합 정관 1부
법에는 없고, 편람 등에 기본 양식이 있으나, 최신 법령과 규정을 준수 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 계획 등 주요 내용은 수정해야 합니다. 또한, 일반협동조합과는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4. 사회적협동조합 창립총회 소집 공고문 및 공고 사진, 증빙 서류 1부
총회는 7일 전에 공고를 해야 하며, 창립 총회를 실시한 사진 등도 제출해야 합니다.
총회 공고 일자를 잘못 지정하는 경우가 많으니, 이런 부분에 유의를 해야합니다.
일자가 잘못된 경우 총회를 다시 해야 합니다.
5. 사회적협동조합 창립총회 의사록 1부
창립총회 의사록은 임원 선출과 정관의 승인, 사무실 주소 선정,
설립 자금 사용 등 필수적인 내용을 포함해서 넣어야 합니다.
6. 사회적협동조합 임원 명부 및 이력서 1부
사회적협동조합의 임원(이사, 감사)은 총 4명 이상이어야 합니다(단, 조합원은 5명 이상).
이사장 1명, 이사 3명 이상(이사장은 이사에 포함됨), 감사 1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사회적 협동조합의 이사장은 다른 협동조합의 이사장을 겸할 수 없습니다.
또한, 법적으로 2회 이상 연임이 불가하며, 연임이 아닌 경우 다시 이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8. 사회적협동조합 사업계획서 및 세부 사업계획서 1부
사회적 협동조합의 인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고 또, 인가의 핵심이 되는 서류입니다.
사회적협동조합 역시 비영리법인이다 보니, 목적 사업이 주무부서와 맞지 않을 경우 인가 자체가 어렵습니다.
세부사업계획서는 하려는 주사업, 인허가 기준에 맞춰 작성을 해야합니다.
이런 부분을 잘 체크해서 사업계획서, 세부사업계획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의 유형을 정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취약계층 고용형, 지역사업형, 취약계층 사회서비스제공형을 선택합니다.
각 유형은 유형별로 차이가 크고, 협동조합의 사업 특성에 맞게 골라야 합니다.
9. 사회적협동조합의 수입, 지출 예산서 1부
세부사업계획서와 일치하는 수입지출 예산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양식은 시행규칙에 법정 양식이 있습니다.
10. 기타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을 위한 증빙자료 1부
기존에 활동을 했던 단체라면 증빙 자료, 혹은 설립 후 사업을 위해 필요한 내용들을 제출합니다.
당연히 각 사업마다 다르게 제출됩니다.
예를 들어, 인허가가 있는 사업을 하려면 그 자본금 등을 맞출 수 있는 근거 자료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 외에 사회적협동조합 창립총회 참석 확인서 등 추가 서류가 있습니다.
11. 사회적협동조합 발기인 및 출자자 명부 1부
한 명의 출자자는 최대 사회적협동조합 자본금의 30%까지만 출자를 할 수 있습니다.
발기인 명부는 발기인 및 설립동의자 모두를 적어줘야 합니다만,
보통 5명으로 하는 케이스가 제일 많습니다.
설립 이후 조합원을 통상 추가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을 위해 상담, 업무가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가람 행정사사무소 010. 8592. 1771
'단체설립및해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중소기업 협동조합 설립 인가에 관한 사항 : 서류 및 절차 / 기간 (0) | 2025.12.29 |
|---|---|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말소 / 해산 완료 (1) | 2025.12.29 |
|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 말소에 관한 서류 및 절차 안내 (0) | 2025.12.24 |
| 아파트, 빌라 입주자협의회, 관리단 구성을 위한 고유번호증 발급 서류 안내 / 임의단체, 법인으로 보는단체 구성 및 공동주택 통장 발급 (0) | 2025.12.24 |
| 경상북도 경주 협동조합 설립 신고 완료 (1) | 2025.12.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