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최근 의뢰를 받아 진행하고 있는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 말소에 관한 포스팅입니다.
사단법인, 재단법인의 경우 허가 이후 '해산'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비영리민간단체는 '등록 말소'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차이라면 차이입니다.
절차는 사단법인, 재단법인과 같은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비영리민간단체의 경우 등기를 하지 않았으므로, 등록 말소 시에 훨씬 간단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재산이 없어 재산 처분이 자유로운 것도 장점입니다.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말소 절차는?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말소를 하기 위해서는 정관에 의거한 총회를 진행해야 합니다.
통상 정관에는 총회 공고를 7일 전에 하게 되어 있고,
총회 공고 후 회원들이 모여 정관 규정에 따른 해산 결의를 하면 됩니다.
해산 결의를 위한 인원수(정족수)는 정관마다 다를텐데,
통상 4분의 3정도 인원의 찬성으로 진행됩니다.
회의 때는 해산을 위한 결의, 재산 등의 처분, 기타 총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을 의결하게 되고,
비영리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인감도장 날인을 한다거나,
인감증명서를 제출하거나 할 필요는 없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 말소에 필요한 서류는?
비영리민간단체 말소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회의록 제출 시에는 참여한 인원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서명부도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①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말소 신청서 1부
② 비영리민간단체 정관 1부
③ 해산 결의에 관한 회의록 1부
④ 회원 명부 1부
⑤ 등록증 원본 1부
⑥ 기타 주무관청 판단 하에 추가로 필요한 서류 1부

등록 말소 시 청문회에 관한 사항은?
등록 말소 신청의 경우 청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비영리민간단체의 활동이 워낙 저조해 주무관청에서 일방적으로 말소를 시킬 경우 처분이기 때문에 청문회를 해야 하며,
그렇지 않고 자체적인 총회를 개최하고 서류를 제출한다면 청문회는 별도 열리지 않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등록 말소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 필요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가람 행정사사무소 010. 8592. 1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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