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2018년 개업 이후 각종 사단법인, 재단법인, 사회적협동조합, 의료법인 및 기타 특수법인 등 비영리법인 업무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신상용 행정사입니다.
비영리법인은 설립 허가, 인가 등이 주 목적이 아니고, 설립 이후 해당 비영리법인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다함께돌봄센터를 하고 싶은데 사단법인을 한다?
장애인활동지원센터를 하고 싶은데 비영리민간단체를 한다?
실제 찾아오시는 많은 분들을 보면, 비영리법인 설립에 대한 방향성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비영리법인은 설립 허가, 인가 등 설립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며, 목적사업을 위한 수단으로써 얼마나 효율적으로 설립할 수 있는지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최근 일부 경험 없는 분들이 업무가 가능하다고 의뢰인을 현혹하여 제대로 된 허가, 인가도 받지 못하고,
시간을 놓쳐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는 등의 사례가 종종 들려오고 있습니다.
비영리법인 설립 업무를 진행하고자 하는 분들은 해당 행정사가 경험이 있는지,
적절한 방법으로 진행을 해주는지 등을 판단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비영리법인의 설립 허가, 인가 전 확인할 사항은?
우선, 비영리법인 관련 상담을 통해 어떤 법인을 선택해야 하는지 정해야 합니다.
비영리에도 종류가 많습니다.
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사단법인, 재단법인, 사회적협동조합은 물론,
비영리법인은 아닌 민간단체이지만 사업을 할 수 있는 비영리민간단체가 있고,
또, 여기에 사회복지법인, 중소기업협동조합 등 영리인지 비영리인지 애매하지만, 비영리로 분류되는 법인들도 있습니다.
대부분은 "이 사업을 하는 다른 업체를 보니 사단법인이더라."
"재단법인이 상징성 있어 보여 재단법인을 하려고 한다." 등으로 많이 문의를 주시는데,
사람이 많은지 ?활동 내역이 많은지? 돈이 많은지? 소수의 인원으로 하고 싶은지 등등, 상황에 따라 적합한 법인을 골라야 합니다.
참고로, 사업을 위주로 진행하고싶다면, 사회적협동조합이 맞습니다.

비영리법인의 허가, 인가를 위한 절차는?
비영리법인의 허가, 인가를 위해서는 서류 작성 및 검토, 총회 개최, 허가 및 인가증 수령,
등기 및 사업자등록 순으로 업무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① 설립하고자 하는 비영리법인에 맞는 서류 작성
사단법인에는 사단법인에 맞는 서류가 있고, 사회적협동조합에는 사회적협동조합에 맞는 서류가 있습니다. 비슷한듯 보이나 전부 다르기 때문에, 이에 맞춰 서류를 작성해야 합니다.
사단법인의 경우 주무관청에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 사전 검토를 받는 것이 소위 말하는 국룰 같은 것이고,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그렇지는 않습니다. 중앙부처라 전달도 어렵고, 통화도 어려워 바로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② 총회 개최
재단 등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비영리법인의 근간은 총회입니다. 따라서, 서류 작성과 검토가 끝났으면 총회를 해야합니다. 사단법인의 경우 5~60명이 모여서 해야할 수도 있고,
사회적협동조합처럼 5명 정도로 간단히 끝날 수도 있습니다. 총회를 하면 반드시 총회에 대한 사진, 근거를 남겨 제출해야 합니다.

③ 서류 제출
총회까지 개최가 끝났으면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부산지역에 설립하려는 사단법인, 재단법인은 부산광역시청에 제출하며, 사회적협동조합은 전국단위이기 때문에 설립하려는 부서(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제출해야 합니다.
④ 서류 검토 및 보완, 실사, 완료 후 허가증, 인가증 수령
서류 검토 후 문제가 있는 경우 보완이 진행됩니다. 또한, 사단, 재단의 경우 실사가 있는데, 사무실에 방문하여 주무관들이 이것저것 물어보고 확인을 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여태 10여차례 이상 설립 인가를 받았으나, 실사를 받은적은 없었습니다. 대부분 질의응답, 간단한 통화로 종료되었습니다.
⑤ 등기, 사업자등록 등 진행
등기 등은 법무사님이 진행을 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인원이 작아 어렵지 않지만, 사단법인은 인원이 많아 필요한 서류가 많습니다.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을 찍은 위임장 등이 필요합니다.
이러하 부분은 사전에 안내를 드리고, 인가, 허가 이후 바로 무리 없이 진행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비영리법인 허가, 인가에 필요 서류는?
사회적협동조합, 사단법인, 재단법인 모두 필요 서류가 다르지만, 대략적으로는 아래와 같은 서류들이 중심서류가 됩니다.
사업계획서, 수입지출예산서, 정관, 임원명부 및 회원명부(사회적협동조합은 조합원 명부), 총회 증빙 자료, 과거 활동 실적이 있다면 실적 서류
위 서류 외에도 각각의 비영리법인에 따라 추가 필요한 서류가 많으니,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인가 업무는 단순한 서류작업이 아니며, 설립 그 자체를 업무의 목적으로 하지 않고, 법인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의뢰인의 상황에 맞지 않는 법인의 추천, 사업이 불가능함에도 진행하는 것은 결코 옳은 일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에도 그 내에서 지역사회형, 사회서비스제공형, 고용형 등 다양한 종류가 있고,
이러한 부분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업무 진행 자체가 불가합니다.
비영리법인 업무에 관해 진행, 궁금한 사항 등이 있을 경우,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가람 행정사사무소 010. 8592. 1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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