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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설립및해산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 빨리 받는 방법은?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 시 소요되는 시간은? 고객분들이 연락을 주셔서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것 중 하나가 "설립 인가까지 얼마 정도 걸려요?" 하는 부분입니다. 규정상으로는 설립 인가 서류 검토에 60일이 소요되며, 이 60일은 법정공휴일 등을 모두 제외해야 하므로 약 3달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기간은 단순 검토에 대한 기간이며, 서류 준비를 하는 기간은 별도입니다.사회적협동조합은 설립 인가를 받으려면 총회를 해야 하는데, 총회는 공고기간이 7일이며, 통상 9일 전에 공고하므로 대략 2주 정도의 시간이 발생합니다. (총회 공고 후 서류가 작성되기 때문에, 서류 준비는 총회 기간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사회적협동조합 서류 제출 후 보완이 발생할 경우 짧으면 1주, 길면 2주 정도의 시간이.. 더보기
중소기업협동조합 중 사업조합과 협동조합의 차이 안녕하세요. 중소기업 협동조합 중 사업조합과 협동조합의 차이입니다. 최근 꾸준히 교류를 하던 비영리법인에서 중소기업 협동조합 설립이 필요하여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들 위주로 내용을 올리고자 하오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은 협동조합 형태와 사업조합 형태로 나눠져 있습니다. 협동조합 형태는 시, 도 또는 전국을 업무구역으로 동일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설립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국가방공업협동조합, 경북레미콘공업협동조합 등이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사업조합은 특정한 목적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업종에 상관없이 사업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이 설립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국농기계사업협동조합, 경기북부자동차정비사업협동조합 등입니다. 협동조.. 더보기
사단법인 총회 개최 요령은? 안녕하세요. 사단법인 총회 개최 요령입니다. 비ㅣ영리법인 설립, 정관 변경 허가 업무를 하다 보면 총회를 할 일이 많이 발생합니다. 재단법인, 사회복지법인, 의료법인 등은 총회가 없고 이사회만 있으므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사는 소수이기 때문입니다. 5~10명 내외로 이루어진 이사회는 의사 결정이 빠르고 총회 공고를 하는 것도 간편합니다. 그에 반해 사단법인은 회원 수 100명이 넘는 법인도 있기 때문에, 한 번 총회를 개최할 때 잘 준비해서 처리해야 합니다. 최초 창립 시 창립총회 기준 사단법인을 처음 만들 경우 이사회라는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설립 발기인들이 이사회의 업무를 하며, 발기인 대표의 주도로 총회를 준비합니다. 이 때 유의해야 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 더보기
의료법인 명칭 및 기본재산 변경 허가 안녕하세요. 의료법인의 명칭 및 기본재산 변경을 위해, 주무관청인 부산광역시청으로부터 정관변경 허가를 받았습니다. 명칭 및 기본재산 변경은 정관에 기재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후 명칭, 기본재산 변경은 등기도 해야 하는데, 이 부분은 정관변경 허가가 되면 크게 어려운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모든 비영리법인이 그렇지만, 의료법인의 경우에는 의료법에 근거하여 정관 변경 허가 등을 해주고 있고, 따라서 조금 더 까다롭게 보는 부분은 있습니다. 의료법인의 명칭 및 기본재산 변경을 위해, 정관 변경 허가 신청을 주무관청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부 내용은 아래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의료법인의 명칭 및 기본재산을 바꾸기 위한 정관 변경 허가 기간은? 정관변경 신청 후 처리 기간은 7일입니다. 주.. 더보기
부산 예술, 문화단체 고유번호증 발급 서류 작성(법인으로 보는 단체 / 임의단체 등록)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산에서 의뢰를 받아 진행한 예술, 문화단체의 고유번호증 발급에 관한 포스팅입니다. 흔히 협회 등록, 임의단체 설립, 고유번호증 발급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는데, 최종적으로는 고유번호증이 발급되어 단체로써 통장 개설, 보조금 지원 시 식별 등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문화, 예술 단체의 고유번호증? 단체란 기본적으로 한 사람 이상이면 단체이며, 활동을 함에 있어 고유번호증을 발급 받거나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활동을 하면서 회비, 목적 사업을 위한 사업비가 커지면 그 돈을 투명하게 관리할 필요가 발생하게 됩니다. 초기에는 대부분 단체의 총무나 임원 분들이 개인 통장으로 관리를 하는데, 이렇게 되면 나중에 자금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증빙이 어렵고(개인 통장에 있는 돈이니.. 더보기
부산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방법 및 서류 / 조건 안내(업무 완료) 안녕하세요.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을 위한 방법, 서류 및 조건에 대한 안내입니다.비영리민간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거 등록이 되며, 사단법인과 다르게 법인이 아니므로 등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보조금 지원 등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는 아래의 조건을 우선 갖춰야 합니다. 비영리민간단체의 기본 조건은? 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종친회, 동호회 등은 비영리 민간단체가 될 수 없습니다. ②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주식회사와 같이 배당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또는 회비를 통한 상호부조 등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③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ㆍ지원 또는 반대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 더보기
장애인활동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을 하기 위한 단체 조건은? 안녕하세요.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장애인활동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을 위한 단체 설립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센터는 올해 수요가 좀 있는듯 합니다. 기존 기관들이 반납하기도 하고, 또 신규 수요에 의해 필요로 하기 때문인듯도 합니다. 장애인활동지원센터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에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개인이 아닌 비영리활동을 하는 단체, 법인 등이어야 합니다. 즉, 기존에 있는 사단법인, 재단법인 혹은 비영리민간단체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적협동조합 또한 장애인활동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입니다. 입찰, 지정을 받는 정부 사업은 비영리법인이거나 비영리법인이어야 유리합니다. 업무를 하면서 보다 보면, 다함께돌봄센.. 더보기
비영리법인(사단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등) 해산 및 청산 업무 방법과 서류 안내 안녕하세요. 사단법인, 재단법인, 사회적협동조합과 같은 비영리법인의 해산, 청산에 관한 업무 방법과 서류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잘 있는 업무는 아니지만, 간간히 법인 정리를 하시려는 분들이 계셔서 안내를 합니다. 비영리법인의 해산, 청산 업무는 사단법인, 재단법인과 사회적협동조합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남아 있는 재산의 처분 문제에 있어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출자금을 사업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해산 시 자산이 남아 있는 경우가 거의 없으며, 따라서 정관에 의거 재산을 타 법인에 귀속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도 줄 것이 없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 줄 돈이 없으니 해산도 간단한 것입니다. 이에 반해, 사단법인, 재단법인 등은 설립 시 기본재산이 정관에 명시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