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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설립및해산

사회적협동조합 수탁자신청서 작성 (위탁 사업계획서)

본인들 소유의 건물에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여 다함께돌봄센터를 운영하는 곳도 있으나, 시나 군 소유의 건물에서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렇게 위탁을 받아 운영을 해야 할 경우, 수탁자 신청서 또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  수탁자신청서 작성에 필요한 것

 

1) 비영리법인

개인은 위탁을 받을 수 없으므로, 비영리법인이어야 합니다.

법인의 정관상 목적사업에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이 가능하도록 기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2) 지자체 양식대로 서류 작성

1)번의 조건을 갖추었다면, 위탁을 주는 지자체의 양식에 따라 서류를 작성해야 합니다.

보통은 지자체별의 차이가 크진 않은편이며,

서류 양식에는 법인 현황, 재정 현황, 재원확보계획, 수익조서 및 아동 돌봄 추진 실적, 프로그램 구성과 운영 방안, 다함께돌봄센터 운영계획서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법인에서 설치, 운영을 승인했다는 회의록과 각종 증빙서류를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2. 위탁신청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

회의록 자료가 필요합니다.

법인현황, 수익조서는 직접 작성해주시면 되고 나머지 프로그램, 운영계획서 등은 맡겨주시면 작성 가능합니다.

발표자료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은데 PPT 또한 제공해드리고 있으나, 자료(사진,실적)은 제공해주셔야 합니다.

실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상세히 담겨야하므로 작성은 해드리지만, 의뢰를 주시는 분의 의견이 중요합니다.

 

 

3.  작성기간

빠르면 3~4일내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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