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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설립및해산

협동조합 청산 해산 완료 안녕하세요. 오늘은 협동조합 청산 완료가 되어, 관련 내용을 포스팅 합니다(사실은 한참 전에 됐지만, 바쁜 나머지 이제 업데이트 합니다). 협동조합은 설립 시 주무관청에 신고를 해야 하며, 사회적협동조합은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해산 혹은 청산 시에도 주무관청에 각각 신고, 청산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일반 주식회사 등 상법인의 경우 그냥 두면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던데,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등 주무관청의 신고, 인가, 허가를 받는 법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에 의뢰를 주신 분의 경우 작년 10월 정도에 말씀을 해주셨고, 준비해서 크게 무리 없이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일반협동조합은 청산, 해산에 크게 문제가 없지만,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재산을 기부해야 하는 조건이 있기 .. 더보기
사단법인 설립 허가 절차 및 서류 안내 안녕하세요. 오늘 내용은 사단법인 설립 허가 절차 및 필요 서류에 대한 안내입니다. 사단법인은 민법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으로,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을 통해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도 있고, 필요 시 사업계획서 제출에 따라 정부 및 지자체의 사업에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사단법인 설립 허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무관청이 지정한 회원 수를 확보 하는 것 사단법인은 회원이 주가 되고, 회원의 회비로 활동을 하는 법인이기 때문에(실제는 기부금 등이라 할 지라도), 일정 수 이상의 회원이 항상 확보되어 있어야 합니다. 작은 부서는 2~30명에서 많은 부서는 100명 정도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비영리민간단체와 다르게 회원 100명 이상 유지 의무는 없지만, 그에 준해 판단하려는 부서들도 .. 더보기
사단법인 명칭 중복 사용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사단법인의 명칭이 다른 사단법인과 겹치지는 않는데, 사회복지법인과 중복되어 문제 없는지 여부를 확인중입니다." 사단법인이 다른 사단법인과 동일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은 다 들 잘 알고 계실겁니다. 하지만, 다른 재단법인, 사회복지법인 등과 중복이 되면 안 되는지 여부는 확실히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문제는 없고, 다른 사단법인, 재단법인과 중복되지만 않으면 명칭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사회복지법인 한가람이 있다 하더라도, 사단법인 한가람, 재단법인 한가람으로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법인, 재단법인 업무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 업무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가람 행정사사무소 010.. 더보기
협동조합 설립 신고 안녕하세요. 협동조합 설립 신고에 관한 포스팅입니다. 비영리법인들을 많이 하다보니, 영리법인 중 협동조합도 업무를 자주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협동조합은 영리법인임에도 불구하고, 설립 과정이 굉장히 비영리스럽습니다(조합원제도, 1인 1표 등). 설립 등기 먼저 하는게 아니라, 주무관청인 구청, 시청, 도청 등에 먼저 신고도 해야 하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덕분에 부산 뿐만 아니라 주변인 대구, 울산 등에서도 연락을 많이 주시네요. 기본적으로 협동조합은 신고제이기 때문에 사단법인과 같이 불허가 난다거나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다만, 사업의 내용이 적법하지 않을 경우, 사업 자체가 불가하기 때문에 신고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금융업 관련해서 사업은 제한을 받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협동.. 더보기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사단법인, 재단법인) 안녕하세요. 비영리법인이라 함은 기본적으로 사단법인, 재단법인을 가장 많이 의미하며, 그 외에 사회적협동조합 등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비영리민간단체, 법인으로 보는 단체(비법인 사단, 임의단체란 명칭으로도 사용) 등이 비영리 업무를 하면서 흔히 접할 수 있는 비영리단체의 형태입니다. 오늘 포스팅은 비영리법인 중 사단법인, 재단법인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사단법인은 상대적으로 적인 기본재산과 많은 사람(회원)으로 이루어진 단체이며, 재단법인은 상대적으로 많은 기본재산과 적은 사람(이사)으로 이루어진 법인입니다. 쉽게 말해, 사단법인은 사람이 많고, 재단법인엔 돈이 많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비영리법인인 사단법인, 재단법인을 하는 이유는 여러가지입니다. 업무를 하다보니 의뢰인들이 설립하려고 하는 이유.. 더보기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완료 비영리단체, 비영리법인 업무는 주무관님들의 성향에 따라 특정 기간 내에 업무를 끝내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단체의 경우에는 실적은 확실했으나 접수가 늦어(12월 초에 접수) 조금 애매했으나, 의뢰인이 원하시는대로 잘 처리가 된 사례입니다. 비영리민간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중앙부처 혹은 지방자치단체(시청, 도청)에 등록이 되며, 등록이 되면 사업에 지원하여 정부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년의 활동을 해야 하며, 100명의 회원이 있어야 합니다. 활동은 꼭 100명 모두가 다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소수의 인원이 아닌 다수의 불특정 다수 인원이 활동하기를 주무관청에서 요구합니다.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신청.. 더보기
사회적협동조합 정관 변경 인가 완료 / 이사장 변경 등 병행 안녕하세요.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사회적협동조합 변경 인가가 완료된 사례입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중앙부처에서 인가를 받습니다. 따라서 정관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동일하게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정관의 변경인가가 쉽지는 않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의 인가, 정관 변경 인가 등은 업무를 하다보니 '기본적인 주사업'을 하면서 '기타사업'을 해야 합니다. 그러다보니 의뢰인들이 원하는 대로 정관을 변경하려면 주무관청, 주무부서가 변경되어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은 업무 전에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내가 변경하고자 하는 정관 내용이 처음 인가를 받았던 주무관청, 부서와 동일한가? 아닌가? 이 부분을 따져보고 가능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같다면 변경 인가에.. 더보기
의료법인 기본재산처분허가 / 정관변경허가를 위한 시청 방문 안녕하세요.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의료법인은 기본재산의 담보, 증여, 매도 등을 하기 위해서 정관 변경 허가와 기본재산 처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기본재산의 비율에 따라 병원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 등을 대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맡겨주신 고객은 기존에도 임원 변경 등 몇 번 맡겨 주셨는데, 병원 휴업 직원들의 업무가 일정하지 않다 보니 다시 연락을 주셨습니다. 정관변경 허가, 기본재산 처분 허가를 위해 필요한 서류는 중복되는 서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양이 많습니다. 그리고 기본재산이 보통 토지, 건물 등이기 때문에 그 가액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감정평가가 필요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병원의 토지는 가치가 올라가고, 그 차액 만큼 대출을 받아 새로운 장비 구입, 리모델링 등을 하는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