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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설립및해산

부산 경남,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대행 부산 및 경남지역, 사회적 협동 조합 설립 인가, 절차 대행 행정사안녕하세요.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업무를 도와드리는 지역저희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에서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업무를 도와드리는 지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경남 지역창원시, 진주시, 통영시, 사천시, 김해시, 밀양시, 거제시, 양산시,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부산 전지역기장군, 해운대구, 금정구, 북구, 동래구, 연제구, 수정구, 남구, 부산진구, 동구, 중구, 서구, 영도구, 사상구, 사하구, 강서구 사회적협동조합보통 사회적협동조합을 하시려는 고객분들은 최초 사단법인을 설립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사업을 진.. 더보기
비영리법인 설립 (법인설립 이유, 보조금 지원 등) 안녕하세요.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비영리법인 설립 등 법인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비영리법인을 설립하는 이유비영리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법인으로 만들면, 법인 명의로 계약, 등기, 계좌개설, 재산관리, 소송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공익활동을 하는 비영리법이라면 심사를 통해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을 받아 지정을 받으면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체 활동 후원자, 법인에게 세제해택이 돌아가기때문에 재정마련에 도움이 됩니다. 법인설립하면 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나요?법인은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의 대상이 아닙니다. 지자체 또는 행정자치부의 지원사업에 신청하시려면 비영리민간단체로 따로 등록해야합니다. 신청 자격은 1년 이상의 꾸준한 공익활동의 실적 입니다. .. 더보기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 완료 / 인가증 수령(여성가족부) 안녕하세요.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오늘 포스팅은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최근에는 서울, 경기도 지역에서도 연락을 주시고 상담을 하는데, 부산, 경남권에 비영리법인 설립을 하려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는 사단법인, 재단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등, 각종 비영리법인 관련 업무를 전문적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약 100여건의 비영리법인의 설립 허가, 인가, 정관 변경 등을 진행하였습니다.사단법인, 재단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등 비영리법인의 설립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한가람 행정사사무소 010. 8592. 1771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에 걸리는 기간 사회적협동조합은 기본적인 서류 검토일이 60일(3달)입니다. 쉽게 말.. 더보기
재단법인 기부금단체 지정 /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안녕하세요.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지정기부금단체 신청건으로 세무서에 방문한 건입니다.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이 되어야만,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지정기부금단체 / 기부금단체 지정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 허가증 1부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법인 정관 1부정관의 경우 목적사업, 법인 해산 후 재산의 귀속, 법인 홈페이지에 기부금 관련 내용 공개 등에 관한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없을 경우 이사회 등을 거쳐 정관을 변경해야 합니다. 과거 3년간 결산서 및 당해년도 사업계획서 1부결산이 3년이 안 될 경우 가능한 범위까지 제출하면 됩니다. 3년간 기부금 사업계획서 1부 이 외에도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으나, 크게 준비에 어려움은 없습니다. 관련하여 업무가 필.. 더보기
부산 동구청 협동조합 임원변경 변경 허가 신청 건 안녕하세요.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입니다.오늘은 협동조합 변경신고 완료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협동조합 변경 신고가 완료되어 신고확인증을 수령하려 동구청에 방문 하였습니다. 변경신고 확인증과 협동조합 준수규정 안내문을 수령했고, 이제 법무사님에게 전달 드려 등기를 하면 됩니다.원래 처리기간은 20일 이내인데 제출했던 서류와 절차가 별 문제가 없어 일주일만에 변경 신고가 통과 되었습니다. 협동조합 관련하여, 업무가 필요하신분은 언제나 연락주세요.한가람 행정사사무소 010. 8592. 1771 더보기
사단법인 재단법인 비영리법인 정관 변경 허가 절차 및 서류 안녕하세요.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입니다.오늘은 사단법인, 재단법인 등 비영리법인의 정관 변경 허가 절차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는 시청, 도청, 중앙부서, 교육청 등 다양한 주무관청과, 법인의 허가, 정관 변경 등의 업무를 진행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 업무 처리가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사단법인, 재단법인을 설립하고 나서, 필요에 의해 정관을 변경하게 되는 일이 종종 발생합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하며, 절차 및 서류, 기간 등은 얼마가 소요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단법인, 재단법인의 정관은 왜 바꾸는 걸까? 사단법인, 재단법인은 한 번 설립하면 정관을 잘 바꾸지 않습니다. 바꾸게 된다면 대부분 목적사업의.. 더보기
협동조합의 사업자등록 신청 서류 안녕하세요.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오늘은 협동조합의 사업자등록 신청 서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사업자등록 기한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등기를 마치면, 사업시작일로 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구비서류를 갖추어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무서에 신청하거나 홈택스 www.hometax.go.kr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사업자등록 신청 구비서류 목록작성일 기준입니다, 법령개정 등의 사유로 인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 등록신청서정관 사본 (외국법인인 경우) 법인명의 임대차계약서 사본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주주 또는 출자자 명세서 사업허가, 등록, 신고필증 사본 (해당 법인의 경우) 설립허가증 사본 (비영리법인인 경우) 현물출자명세서 (현물출자법인의 경우) 자금출처.. 더보기
사회복지법인 설립 허가서류 및 절차안내 안녕하세요.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사단법인, 재단법인, 협동조합, 비영리민간단체, 임의단체 등 각종 단체 설립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이란? 사회복지법인이란 사회복지사업법, 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설법), 민법에 따라 설립허가를 받는 법인입니다. 민법이 아닌 사회복지사업법, 공설법의 기준도 맞춰야 하기 때문에 더 까다롭습니다.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시설법인, 사회복지사업을 지원하는 지원법인으로 구분됩니다. 법인 설립에는 약 1달 정도가 소요되지만, 설립을 위한 사전 준비 및 창립총회 등 추가 준비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사단법인과 달리 시에서 바로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구에서 검토를 먼저 합니다(부산의 경우) 시설법인이냐 지원법인이냐에 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