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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설립

임의단체 설립 등록,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록

 

법인으로 보는 단체 임의단체등록은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전국 어디서나 비대면으로 업무가 가능합니다. 업무가 필요하신분들은 연락 주세요.

 

 

임의단체 / 법인으로보는단체 등록

오늘은 임의단체에 관련된 포스팅을 적어보려 합니다. 임의단체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써의 비영리단체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상가연합회, 아파트 관리단체, 동호회(개인으로 보는 단체)가 있습니다. 저희에게 의뢰주시는 분들은 보통 사단법인,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기 이전 단계에서 고유번호번호증을 발급받기 위해서 등록을 하시고 민간자격증을 만들고자 할때 보다 규모가 있어보이는 단체의 형태로 자격증을 운용하고자하는 분들이 임의단체 등록 의뢰를 주십니다.

 

 

임의단체(법인으로 보는 단체) 필요 서류

실제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하지만 고객님이 저희에게 맡겨주시면 주셔야 할 서류는 신분증, 임대차계약서(혹은 사무실 주소) 밖에 없습니다.

 

1. 대표자 신분증 1부

2. 정관 및 회칙 1부

3. 임대차계약서 1부

단체명으로 계약되어 있어야 합니다. 원 임대차계약자가 있는 경우에는 단체 명으로 전대차 동의서 혹은 무상사용승낙서가 나와야 합니다.

4. 단체명 및 목적 1부

 

 

 

 

 

단체 설립에 걸리는 시간

원칙적으로 법인으로 보는 단체 설립에 걸리는 시간은 2주이나(10일), 통상 3~4일이면 고유번호증이 발급됩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서 민간자격 등록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고유번호증을 받아 민간자격증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민간자격증 등록은 매월 20일까지 해야 하며, 필요한 서류는 개인과 법인이 다르나,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초본, 기본증명서, 임대차계약서, 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 공인인증서입니다. 법인은 초본 대신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원의 결격사유 확인서를 주셔야 합니다. 등록에 걸리는 시간은 약 3달정도입니다.

 

관련하여 업무 진행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가람 행정사사무소 010. 8592. 17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