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임의단체, 법인으로 보는 단체, 개인으로 보는 단체 등, 단체 고유번호증 발급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학회, 추진위원회, 예술인 모임 등 어떠한 단체를 구성하여 통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 고유번호증이 필요합니다.
예술인 단체의 경우 지원금, 보조금 사업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임의단체를 등록하고 고유번호증을 가져오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전체 필요한 서류와 기간 설명에 앞서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업무 상 필요한 시간은 3~5일 정도이며,
필요한 서류는 대표자 신분증 사본, 단체 명칭,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만 있으면 됩니다.
사무실이 본인 소유가 아닌 경우에는 전대차 등 별도의 양식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연락 주시면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대표자 신분증 사본 1부
임의단체 명칭 1부
임의단체의 규약 또는 정관 1부
임의단체 사무실 임대차 또는 무상사용승낙서 1부
- 본인 소유가 아닌 경우 단체 명칭으로 전대차가 필요합니다.
- 사무실 임대차 또는 무상사용 승낙서도 단체 명으로 계약이 되어있어야 합니다.
회원명부 1부
대표자 승인에 관한 서류 1부
단체 설립에 관한 회의록 1부
단, 맡겨주시면 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대표자 신분증 사본, 임대차 계약서 사본(경우에 따라 전대차 필요), 단체 명칭만 있으면 됩니다.
등록에 필요한 기간은 원래 10일입니다.
단, 빨리 처리가 되는 업무이다보니, 크게 문제가 없으면 3~5일 안에 발급이 됩니다.
가끔 예술단체 등 보조금 업무 때문에 급하게 신청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최대한 빨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 임의단체, 비법인 사단 등 단체 관련 업무가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가람 행정사사무소 010. 8592. 1771
'단체설립및해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음악, 공연, 예술 고유번호증 발급 / 임의단체 등록 설립 / 단체 설립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록 (0) | 2025.12.03 |
|---|---|
| 협동조합 해산 청산 신고 수리 완료 사례 (0) | 2025.12.03 |
| 협동조합 설립 신고 절차 및 서류 안내 / 부산, 양산, 김해, 경남, 진주 (0) | 2025.11.26 |
| 임의단체 설립 등록,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록 (0) | 2025.11.24 |
| 부산 경남,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대행 (0) | 2025.11.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