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얼마 전 부산에 있는 협동조합 대표님이 협동조합 해산 신고를 의뢰하셔서 처리한 사례입니다.
협동조합은 다른 일반 법인들과 달리 해산 신고를 하고 수리가 완료 되면, 이후에 해산 등기 및 청산인 선임 등기를 합니다.
절차
협동조합 해산을 위해서는 총회를 해야 하고, 총회 내용에 는 해산에 관한 내용, 청산인 선임에 관한 내용, 해산 사유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일반 협동조합의 주무관청인 구청, 시청 등에서 수리가 완료 되면, 위에 말씀 드린 것과 같이 해산 등기, 청산인 선임 등기를 합니다.
이후 채권자 공고 절차가 마무리 되면 최종 청산 등기를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업무가 종료 됩니다.
행정사의 업무는 최초 해산 신고까지이지만, 일반적으로 업무를 같이 하는 법무사님들과 최종 청산 등기를 할 때까지 같이 내용을 봐드립니다.

기간
해산 신고에 걸리는 기간은 1주일이며, 최종 청산 등기까지 완료 되는데는 약 3달 이상 소요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류
필요한 서류는 협동조합의 해산에 관련된 총회 회의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조합원 명부, 신고증 원본, 정관 등의 서류입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가람 행정사사무소 010. 8592. 1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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