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오늘 포스팅은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최근에는 서울, 경기도 지역에서도 연락을 주시고 상담을 하는데, 부산, 경남권에 비영리법인 설립을 하려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는 사단법인, 재단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등, 각종 비영리법인 관련 업무를 전문적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약 100여건의 비영리법인의 설립 허가, 인가, 정관 변경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사단법인, 재단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등 비영리법인의 설립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가람 행정사사무소 010. 8592. 1771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에 걸리는 기간
사회적협동조합은 기본적인 서류 검토일이 60일(3달)입니다.
쉽게 말해 인가증 나오기까지 60일(3달) 이상 걸린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보통 의뢰를 주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빨리 인가가 나길 원하시지만, 실제 업무를 해보면 최소 4달 이상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에 필요한 주요 서류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많지만, 주요 서류는 역시 사업계획서입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지역사업형,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제공형, 취약계층 고용형, 위탁사업형, 기타공익증진형 중에서 사업을 선택해야 하는데, 대부분은 취약계층 사회서비스제공형, 취약계층 고용형을 선택하게 됩니다.
선택하게 되면, 일정 비율 이상의 목적 사업이 취약계층에게 서비스 제공, 고용을 제공 하는 형식이 되어야 합니다.
사업계획서 작성은 기본적인 법적 양식이 있지만, 보통은 부족하기 때문에 세부사업계획서를 따로 작성해서 제출합니다.
사업계획서 상의 목적사업은 정관과 일치해야 하며, 설립 인가를 받으려는 주무부서의 업무와 맞아야 하는 등 까다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보통 다른 일반적인 서류는 준비하셔도, 여기서 막혀서 연락을 많이들 주시는 편입니다.
정관 등도 필수 서류이기는 하나, 업무를 하다보면 정관은 결국 기본 양식이 있는지라, 제일 중요한 것은 사업계획서입니다.
그 외 서류들은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이 있으나, 전부 발급 가능한 서류이기에,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설립에 필요한 기타 요건
최소 조합원은 5명 있어야 합니다.
임원은 4명(이사 3명, 감사 1명)이 있어야 합니다.
설립 자본금에 제한은 없지만, 최소 사업을 할 규모 정도로 예산은 구성이 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이 있어야 하며, 직원은 반드시 고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시설을 운영할 경우, 시설 운영에 필요한 기준을 갖춘 상태에서, 인가 신청을 해야 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 등 비영리법인 설립에 관해 업무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가람 행정사사무소 010. 8592. 1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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