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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설립

재단법인 기부금단체 지정 /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안녕하세요.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지정기부금단체 신청건으로 세무서에 방문한 건입니다.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이 되어야만,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지정기부금단체 / 기부금단체 지정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 허가증 1부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법인 정관 1부

정관의 경우 목적사업, 법인 해산 후 재산의 귀속, 법인 홈페이지에 기부금 관련 내용 공개 등에 관한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없을 경우 이사회 등을 거쳐 정관을 변경해야 합니다.

 

과거 3년간 결산서 및 당해년도 사업계획서 1부

결산이 3년이 안 될 경우 가능한 범위까지 제출하면 됩니다.

 

3년간 기부금 사업계획서 1부

 

이 외에도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으나, 크게 준비에 어려움은 없습니다.

 

관련하여 업무가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연락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한가람 행정사사무소 010. 8592. 17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