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비영리법인 설립 등 법인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비영리법인을 설립하는 이유
- 비영리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법인으로 만들면, 법인 명의로 계약, 등기, 계좌개설, 재산관리, 소송 등을 할 수 있습니다.
- 공익활동을 하는 비영리법이라면 심사를 통해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을 받아 지정을 받으면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체 활동 후원자, 법인에게 세제해택이 돌아가기때문에 재정마련에 도움이 됩니다.
법인설립하면 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나요?
법인은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의 대상이 아닙니다. 지자체 또는 행정자치부의 지원사업에 신청하시려면 비영리민간단체로 따로 등록해야합니다. 신청 자격은 1년 이상의 꾸준한 공익활동의 실적 입니다.
복잡하고 어렵네요. 단체등록, 쉬운 방법은 없을까요?
동창회 등의 비영리단체/비영리모임에서 자금 투명하게 운영 하려고자 한다면, 세무서에서 고유번호증을 받으면 됩니다. 세무서에서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등록하여 고유번호증을 받으면 간단하게 단체 이름으로 통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업무 처리가 필요하신 경우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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