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및 경남지역, 사회적 협동 조합 설립 인가, 절차 대행 행정사
안녕하세요.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업무를 도와드리는 지역
저희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에서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업무를 도와드리는 지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경남 지역
창원시, 진주시, 통영시, 사천시, 김해시, 밀양시, 거제시, 양산시,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부산 전지역
기장군, 해운대구, 금정구, 북구, 동래구, 연제구, 수정구, 남구, 부산진구, 동구, 중구, 서구, 영도구, 사상구, 사하구, 강서구
사회적협동조합
보통 사회적협동조합을 하시려는 고객분들은 최초 사단법인을 설립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설립하여 진행해도 무방하고, 사단법인의 설립 주무관청에서 1년 이상의 실적, 과도한 기본재산을 준비하기 부담스러운경우,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설립을 제안드립니다.
사회적협동조합 one-stop 서비스
저희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사회적협동조합 관련하여 설립 인가 절차, 사업계획서 작성, 대표자 변경, 정관변경 등 일체의 업무를 대행해드립니다.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에 걸리는 기간
사회적협동조합은 기본적인 서류 검토일이 60일(3달)입니다. 쉽게 말해 인가증 나오기까지 60일(3달) 이상 걸린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보통 의뢰를 주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빨리 인가가 나길 원하시지만, 실제 업무를 해보면 최소 4달 이상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사업계획서 작성 등의 준비기간 포함해서, 신청에서 보완, 인가까지 약 3개월이 소요되고, 등기, 사업자등록 등을 마무리 하면, 대략 4개월 정도가 소요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에 필요한 주요 서류
설립 인가 준비는 사업계획서가 핵심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많지만, 주요 서류는 역시 사업계획서입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지역사업형,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제공형, 취약계층 고용형, 위탁사업형, 기타공익증진형 중에서 사업을 선택해야 하는데, 대부분은 취약계층 사회서비스제공형, 취약계층 고용형을 선택하게 됩니다.
선택하게 되면, 일정 비율 이상의 목적 사업이 취약계층에게 서비스 제공, 고용을 제공 하는 형식이 되어야 합니다.
사업계획서 작성은 기본적인 법적 양식이 있지만, 보통은 부족하기 때문에 세부사업계획서를 따로 작성해서 제출합니다.
사업계획서 상의 목적사업은 정관과 일치해야 하며, 설립 인가를 받으려는 주무부서의 업무와 맞아야 하는 등 까다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보통 다른 일반적인 서류는 준비하셔도, 여기서 막혀서 연락을 많이들 주시는 편입니다.
정관 등도 필수 서류이기는 하나, 업무를 하다보면 정관은 결국 기본 양식이 있는지라, 제일 중요한 것은 사업계획서입니다. 그 외 서류들은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이 있으나, 전부 발급 가능한 서류이기에,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설립에 필요한 기타 요건
최소 조합원은 5명 있어야 합니다.
임원은 4명(이사 3명, 감사 1명)이 있어야 합니다. 설립 자본금에 제한은 없지만, 최소 사업을 할 규모 정도로 예산은 구성이 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이 있어야 하며, 직원은 반드시 고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시설을 운영할 경우, 시설 운영에 필요한 기준을 갖춘 상태에서, 인가 신청을 해야 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의 대표자 변경은?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대표자를 변경함에 있어, 법정 서식이 없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대표자를 변경하는 서식을 준비해 발송해야 합니다. 주무관청의 대표자 변경 승인 이후 등기를 하는 것으로 업무를 진행했고, 다음과 같은 서류를 주무관청에 발송했습니다.
서식 대부분 법정 양식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주무관청마다 요청사항은 바뀔 수 있습니다.
① 총회 공고문 및 증빙서류 1부
② 총회 회의록 1부
③ 임원 약력 및 취임승낙서, 임원명부 1부
④ 법인 임원 변경 요청 공문 1부
⑤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1부
⑥ 사업계획서(법정 양식) 1부
기간은 보통, 접수 후 2주 정도 소요됩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의 정관 변경은?
정관 변경의 경우 위 내용에 추가적으로 정관 변경에 관한 서류를 보내면 됩니다.
① 신, 구 정관 각 1부
② 회의록에 정관 변경에 관한 내용 기재한 것 1부
③ 사업계획서 세부 사항 1부
④ 정관변경 인가 신청서 1부
지금까지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인가, 정관변경, 대표자 변경 관련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업무가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가람 행정사사무소 010. 8592. 1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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