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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설립

사단법인 재단법인 비영리법인 정관 변경 허가 절차 및 서류

 

안녕하세요.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사단법인, 재단법인 등 비영리법인의 정관 변경 허가 절차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는 시청, 도청, 중앙부서, 교육청 등 다양한 주무관청과, 법인의 허가, 정관 변경 등의 업무를 진행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 업무 처리가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사단법인, 재단법인을 설립하고 나서, 필요에 의해 정관을 변경하게 되는 일이 종종 발생합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하며, 절차 및 서류, 기간 등은 얼마가 소요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단법인, 재단법인의 정관은 왜 바꾸는 걸까?

 

사단법인, 재단법인은 한 번 설립하면 정관을 잘 바꾸지 않습니다.

바꾸게 된다면 대부분 목적사업의 추가, 오탈자 수정,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등이 이유입니다.

 

오탈자의 수정은 대부분 그 자체로 정관변경을 하지는 않고, 목적사업의 추가,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을 위한 변경을 하면서 같이 진행합니다.

 

목적사업의 추가는 말 그대로 법인의 사업을 추가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법인이 지역아동센터 운영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법인이 그룹홈 관련 사업을 하고 싶다면?

그냥 할 수 없고, 목적사업을 추가해야 합니다. 

목적사업은 정관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이므로, 정관을 변경해야 합니다. 

 

지정기부금 단체 지정을 위해서도 정관 변경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친목, 회원간의 상부상조 등"의 내용이 있으면 삭제해야 하며, 목적사업의 대상이 불특정 다수가 아닌 경우에도 문제가 되며, 기부금의 공개, 홈페이지 개설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항이 발생할 때 정관을 변경하게 됩니다.

 

 

 

 

사단법인, 재단법인의 정관 변경을 위해 필요한 인원 및 절차, 시간은?

 

정관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이며,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하며, (재단법인의 경우 이사회)

대부분의 법인은 재적 회원(재단법인은 이사)의 2/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총회 안건을 통과시켜야 합니다.

 

회원이 100명이면 대략 67명이 동의를 해야 합니다.

추후 등기를 할 때 인감증명서, 인감도장도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총회만 하면 될까요?

 

위에서 언급했듯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총회를 해도, 주무관청에서 허가를 해주지 않으면 정관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순서는 아래와 같이 됩니다.

 

① 주무관청과 사전 협의

② 협의 완료 후 총회

③ 총회 후 서류를 구비하여 허가 신청

 

허가는 보통 10일 이내로 업무 처리가 되지만, 주무관청과 협의가 길어질 경우 더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사실 주무관청과 협의가 길어지면 답이 없긴 합니다)

 

 

허가를 받은 이후 절차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으면 이후에는 등기를 해야합니다.

등기는 주무관청의 변경허가서와 공증된 회의록이 있어야 하며, 회의록은 위에서 언급한 2/3의 인원의 인감, 인감도장이 있어야 합니다.

(물론 정관에서 2/3이 아닌 다른 인원수를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후 등기가 완료되면 주무관청에 완료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내주고, 필요 시 사업자 등록 등을 변경하면 업무가 종료됩니다.

 

등기에는 대략 1주 정도가 소요됩니다.

 

관련하여 업무 진행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가람 행정사사무소 010. 8592. 17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