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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설립

협동조합의 사업자등록 신청 서류

 

안녕하세요.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오늘은 협동조합의 사업자등록 신청 서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자등록 기한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등기를 마치면, 사업시작일로 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구비서류를 갖추어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무서에 신청하거나 홈택스 www.hometax.go.kr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사업자등록 신청 구비서류 목록

작성일 기준입니다, 법령개정 등의 사유로 인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 등록신청서

정관 사본 (외국법인인 경우)
법인명의 임대차계약서 사본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주주 또는 출자자 명세서
사업허가, 등록, 신고필증 사본 (해당 법인의 경우)
설립허가증 사본 (비영리법인인 경우)
현물출자명세서 (현물출자법인의 경우)
자금출처소명서 ( 08년 7월부터 금지금 도소매업 및 과세유흥장소에 영업을 영위하려는 경우)
본점 등의 등기에 관한 서류 (외국법인인 경우)
국내사업장의 사업영위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외국법인의 경우 등)
법인등기부등본
민원서류 위임장 (대리인 신청의 경우)

 

 

협동조합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한가람 행정사사무소 010. 8592. 17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