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협동조합 설립 이후 임원 변경 신고, 주소 변경 신고, 정관 변경 신고 등으로 다시 업무를 맡겨주시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협동조합 설립 이후 이사장, 이사, 감사 등을 변경하는 경우,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증 발급 이후 등기를 해야 절차가 진행됩니다.
신고를 위해서는 총회를 열어야 하고, 총회 회의록 안에 변경하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변경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협동조합의 각종 변경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협동조합 변경신고서 1부
총회 의사록 1부
임원 변경시 사임서, 취임서, 임원 명부, 개인정보활용제공 동의서 1부
정관 변경시 변경된 정관 및 구정관, 신구조문대비표 1부
주소지 변경시 임대차계약서 1부
(필수 서류는 아니나 요청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총회 공고문 1부

업무에 걸리는 시간은?
원래 처리기간은 20일(주말 포함 1달 정도)이나, 빠르게 진행되면 1주 안에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후 등기, 사업자등록증 정정을 하면 업무가 완료됩니다.
협동조합의 임원, 정관, 주소 변경 등 업무가 필요한 경우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가람 행정사사무소 010. 8592. 1771
'단체설립'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협동조합의 사업자등록 신청 서류 (0) | 2025.11.19 |
|---|---|
| 사회복지법인 설립 허가서류 및 절차안내 (0) | 2025.11.12 |
| 사단법인 / 재단법인 / 비영리법인 설립 절차와 서류는? (0) | 2025.11.05 |
| 사단법인 주소변경, 정관변경, 임원변경 행정절차 대행 (0) | 2025.11.05 |
| [협동조합]전문행정사 (0) | 2025.11.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