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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설립

사단법인 / 재단법인 / 비영리법인 설립 절차와 서류는?

 

안녕하세요. 사단법인 설립 절차와 서류에 관한 포스팅입니다.

 

사단법인은 설립 절차가 설립 허가, 설립 등기, 사업자(고유번호) 등록, 3단계로 나눠져 있고, 각 단계마다 업무 주체가 다르다 보니 설립에 시간도 오래 걸리고, 서류도 많고 까다로운 편입니다.

 

그리고 이후 지정기부금단체 등록을 해야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가능하기에, 비영리법인 설립 전문 행정사를 통해 맡기는게 가장 깔끔하고 편합니다.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 절차는?

 

 

사단법인 설립 절차는 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설립 허가, 설립 등기, 사업자(고유번호) 등록으로 이루어집니다.

설립 허가는 시청, 도청, 문화체육관광부 등 주무관청에서 하며, 설립 등기는 등기소에서 합니다.

등기는 행정사 업무가 아니기에, 법무사님들이 업무를 처리해 주십니다.

사업자(고유번호) 등록은 세무서에서 합니다.

 

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설립허가입니다.

그리고 등기 시 필요한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를 미리 받아두는 일입니다.

 

설립 허가를 위해서는 우선 총회를 해야 하는데, 총회는 사단법인의 주요 사항인 임원, 정관, 사업계획 등의 주요 사항을 승인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총회 전에 설립에 관한 모든 서류를 갖춰, 주무관청의 주무관과 협의를 봐야 합니다.

 

회원은 몇 명으로 할 것인지? 

정관은 이대로 괜찮은지?

사업계획은 절적한지?

부서가 맞는지?

등등 협의를 미리 마치고 총회를 합니다.

총회 이후 서류를 모두 정리해 주무관청에 제출하면, 실사 후 허가증이 발급됩니다.

허가증이 발급되면 이후는 절차에 맞춰 등기, 사업자(고유번호) 등록을 하면 됩니다.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는?

 

법인 설립허가 신청서

 

법인 정관

 

설립 취지서

 

발기인 및 임원의 이력서

 

임원취임승낙서 및 특수관계부존재각서

 

창립총회의사록

 

재산총괄표 및 재산출연 승낙서

 

회비징수명세예정서

 

사업계획서

 

회원명부

 

사무실 및 총회 관련 증빙서류

 

등등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등기 서류를 앞서 준비해야 한다고 했는데,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이 찍힌 위임장 등도 준비를 해야 합니다.

관련해서 궁금하신 사항은 전화를 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 서류 외에도 주무관청에서 추가로 요청하는 서류가 있다면, 제출해야 합니다.

실적을 요하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에 필요한 시간은?

 

보통 3~4달 정도 잡습니다.

정말 빠른 경우 2달도 되는데, 보통 3~4달입니다.

 

일단 설립 허가에 기본 소요되는 시간만 1달이며, 등기에 1주, 사업자등록에 3일, 기타 협의, 총회 공고(1주 이상)를 포함하면 위와 같이 시간이 소요되며, 보완이 있을 경우 조금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업무에 대한 궁금사항, 대행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가람 행정사사무소 010. 8592. 17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