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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설립및해산

협동조합 임원(이사장, 이사, 감사) 및 주소, 정관 변경 신고 절차 안녕하세요.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협동조합 설립 이후 임원 변경 신고, 주소 변경 신고, 정관 변경 신고 등으로 다시 업무를 맡겨주시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협동조합 설립 이후 이사장, 이사, 감사 등을 변경하는 경우,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증 발급 이후 등기를 해야 절차가 진행됩니다. 신고를 위해서는 총회를 열어야 하고, 총회 회의록 안에 변경하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변경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협동조합의 각종 변경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협동조합 변경신고서 1부 총회 의사록 1부 임원 변경시 사임서, 취임서, 임원 명부, 개인정보활용제공 동의서 1부 정관 변경시 변경된 정관 및 구정관, 신구.. 더보기
사단법인 / 재단법인 / 비영리법인 설립 절차와 서류는? 안녕하세요. 사단법인 설립 절차와 서류에 관한 포스팅입니다. 사단법인은 설립 절차가 설립 허가, 설립 등기, 사업자(고유번호) 등록, 3단계로 나눠져 있고, 각 단계마다 업무 주체가 다르다 보니 설립에 시간도 오래 걸리고, 서류도 많고 까다로운 편입니다. 그리고 이후 지정기부금단체 등록을 해야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가능하기에, 비영리법인 설립 전문 행정사를 통해 맡기는게 가장 깔끔하고 편합니다.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 절차는? 사단법인 설립 절차는 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설립 허가, 설립 등기, 사업자(고유번호) 등록으로 이루어집니다. 설립 허가는 시청, 도청, 문화체육관광부 등 주무관청에서 하며, 설립 등기는 등기소에서 합니다. 등기는 행정사 업무가 아니기에, 법무사님들이 업무를 처리해 .. 더보기
사단법인 주소변경, 정관변경, 임원변경 행정절차 대행 안녕하세요.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얼마 전 법무사 사무실에서 연락을 주셨는데요. 블로그에 포스팅이 잘 되어 있어서 보고 연락을 주셨다고 하네요. 내용인 즉슨 99년도에 설립 허가를 받은 사단법인이 있는데, 주소 변경, 정관 변경, 임원 변경 등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주 오래된 정관입니다. 99년도 설립이네요. 이런 경우 법인이 진짜 있나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정관에 주소가 기재되어 있으면, 정관변경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이사회가 아니라 총회를 열어야 합니다. 사법인의 주소 변경, 정관 변경, 임원 변경을 하려면 주무관청의 허가를 거쳐야 할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햇갈려 하는 부분입니다. 주무관청의 허가(혹은 신고)를 받아야 하나? 아니면 그냥 등기만 하면 .. 더보기
[협동조합]전문행정사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 입니다. 이번에는 협동조합의 설립에 관해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는 각종 영리, 비영리법인의 설립, 정관변경, 기부금단체 지정 등 업무를 수행하여, 간단한 전화 문의를 주신다면 손쉬운 답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협동조합은 5인 이상의 발기인으로 설립할 수 있으며, 영리법인입니다. 설립 기간은 등기, 사업자등록을 모두 포함해 2달 정도 소요되며, 설립 신고를 하는 기관은 시청, 구청, 군청입니다. 협동조합 설립에 필요한 서류는 많이 있으나, 저희에게 주실 것은 의뢰인 신분증, 임원의 이력서, 발기인 인적사항 등, 비교적 간단한 것들입니다. 아래 있는 것들의 대부분은 저희가 작성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① 협동조합 설립 신고.. 더보기
부산 건축학회 / 건축전공자 발전을 위한 고유번호증 발급 / 임의단체 등록 / 건축단체등록 / 부산행정사 건축학회 관련 고유번호증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한가람행정사사무소입니다.오늘은 건축학회 단체 고유번호증 발급 성공 사례에 대한 포스팅 건 입니다.저희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상담을 통해 의뢰인에게 필요한 단체의 적합한 형태를 안내드립니다. 어느 형식의 단체를 하시든지, 보통 임의단체부터 시작하는 것이 비용과 시간 면에서 합리적입니다. 전화주시면, 단체를 등록하고자 하는 목적에 따라 적합한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언제든지 문의 주세요 협회, 임의단체 등록 서류 및 절차 서류 1. 대표자 신분증 사본 1부2. 정관 1부3. 임명장(대표자 등록에 관한 서류) 1부4. 회의록 1부 5.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혹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6. 협회 직인 1개 7. 위임장 및 등록 신청 서류 1부 임의단체 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위와 같습니다. .. 더보기
비영리법인 / 사단법인 / 재단법인 정관 변경 서류 및 절차는? 안녕하세요.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오늘은 비영리법인 / 사단법인 / 재단법인의 정관 변경 서류 및 절차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단법인 / 재단법인 등 비영리법인의 정관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는다는 의미는 총회(재단법인은 이사회)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이며,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받아야 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정관 변경 허가에 필요한 절차는? 1. 정관 변경을 하기 전 우선 주무관청과 협의를 합니다. 경우에 따라 주무관청에서 정관 변경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2. 협의가 완료되면 총회, 이사회를 개최합니다. 개최 시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 서류를 받아 등기 준비를 같이 합니다. 3.정관 변경 서.. 더보기
[협동조합설립]단체전문행정사 안녕하세요. 부산/경남에서 활동하는 한가람행정사 사무소입니다. 각종 단체 설립 업무를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체의 기본 개념 - 영리/비영리고객님들께서 설립취지에 맞는 단체를 선택할 때는 보통 영리성이 필요한가 아닌가를 따져서 조언해드립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영리를 추구하는 단체를 영리단체로 보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비영리 단체라고 합니다. ​크게보면, 영리단체는 단체가 수익이 나는 경우 그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는 것이 특징이고,비영리단체는 영리가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하지만 비영리단체도 수익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수익을 모두 그 단체의 운영을 위해서만 쓰도록 하는 것이 큰 차이 일 수 있겠죠. 협동조합의 특징표를 통해 알 수 있듯이 협동조합은 개인 사업이 아닌.. 더보기
부산 예술단체 사단법인 설립 허가 사례 안녕하세요.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오늘은 부산광역시청으로부터 예술단체 사단법인 설립 허가를 받은 내용을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단법인 설립 관련해서 문의, 업무 대리가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설립 절차, 서류 등은 아래 내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단법인 설립 절차 사단법인 설립을 위해서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부산광역시청에 예술 관련 사단법인 허가를 받으려면, ① 사업계획서, ② 정관, ③ 수입지출예산서 등 주요 서류를 작성해 부산시청과 협의를 먼저 합니다. 가끔 협의 없이 그냥 서류 제출하면 안 되냐고 하는 분들이 계신데, 시간만 오래 걸리고 불필요한 과정만 늘어납니다. 따라서 서류를 미리 협의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