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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설립및해산

재단법인 기부금단체 지정 /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안녕하세요.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지정기부금단체 신청건으로 세무서에 방문한 건입니다.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이 되어야만,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지정기부금단체 / 기부금단체 지정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 허가증 1부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법인 정관 1부정관의 경우 목적사업, 법인 해산 후 재산의 귀속, 법인 홈페이지에 기부금 관련 내용 공개 등에 관한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없을 경우 이사회 등을 거쳐 정관을 변경해야 합니다. 과거 3년간 결산서 및 당해년도 사업계획서 1부결산이 3년이 안 될 경우 가능한 범위까지 제출하면 됩니다. 3년간 기부금 사업계획서 1부 이 외에도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으나, 크게 준비에 어려움은 없습니다. 관련하여 업무가 필.. 더보기
부산 동구청 협동조합 임원변경 변경 허가 신청 건 안녕하세요.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입니다.오늘은 협동조합 변경신고 완료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협동조합 변경 신고가 완료되어 신고확인증을 수령하려 동구청에 방문 하였습니다. 변경신고 확인증과 협동조합 준수규정 안내문을 수령했고, 이제 법무사님에게 전달 드려 등기를 하면 됩니다.원래 처리기간은 20일 이내인데 제출했던 서류와 절차가 별 문제가 없어 일주일만에 변경 신고가 통과 되었습니다. 협동조합 관련하여, 업무가 필요하신분은 언제나 연락주세요.한가람 행정사사무소 010. 8592. 1771 더보기
사단법인 재단법인 비영리법인 정관 변경 허가 절차 및 서류 안녕하세요.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입니다.오늘은 사단법인, 재단법인 등 비영리법인의 정관 변경 허가 절차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는 시청, 도청, 중앙부서, 교육청 등 다양한 주무관청과, 법인의 허가, 정관 변경 등의 업무를 진행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 업무 처리가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사단법인, 재단법인을 설립하고 나서, 필요에 의해 정관을 변경하게 되는 일이 종종 발생합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하며, 절차 및 서류, 기간 등은 얼마가 소요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단법인, 재단법인의 정관은 왜 바꾸는 걸까? 사단법인, 재단법인은 한 번 설립하면 정관을 잘 바꾸지 않습니다. 바꾸게 된다면 대부분 목적사업의.. 더보기
협동조합의 사업자등록 신청 서류 안녕하세요.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오늘은 협동조합의 사업자등록 신청 서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사업자등록 기한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등기를 마치면, 사업시작일로 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구비서류를 갖추어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무서에 신청하거나 홈택스 www.hometax.go.kr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사업자등록 신청 구비서류 목록작성일 기준입니다, 법령개정 등의 사유로 인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 등록신청서정관 사본 (외국법인인 경우) 법인명의 임대차계약서 사본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주주 또는 출자자 명세서 사업허가, 등록, 신고필증 사본 (해당 법인의 경우) 설립허가증 사본 (비영리법인인 경우) 현물출자명세서 (현물출자법인의 경우) 자금출처.. 더보기
사회복지법인 설립 허가서류 및 절차안내 안녕하세요.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사단법인, 재단법인, 협동조합, 비영리민간단체, 임의단체 등 각종 단체 설립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이란? 사회복지법인이란 사회복지사업법, 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설법), 민법에 따라 설립허가를 받는 법인입니다. 민법이 아닌 사회복지사업법, 공설법의 기준도 맞춰야 하기 때문에 더 까다롭습니다.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시설법인, 사회복지사업을 지원하는 지원법인으로 구분됩니다. 법인 설립에는 약 1달 정도가 소요되지만, 설립을 위한 사전 준비 및 창립총회 등 추가 준비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사단법인과 달리 시에서 바로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구에서 검토를 먼저 합니다(부산의 경우) 시설법인이냐 지원법인이냐에 따.. 더보기
협동조합 임원(이사장, 이사, 감사) 및 주소, 정관 변경 신고 절차 안녕하세요.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협동조합 설립 이후 임원 변경 신고, 주소 변경 신고, 정관 변경 신고 등으로 다시 업무를 맡겨주시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협동조합 설립 이후 이사장, 이사, 감사 등을 변경하는 경우,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증 발급 이후 등기를 해야 절차가 진행됩니다. 신고를 위해서는 총회를 열어야 하고, 총회 회의록 안에 변경하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변경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협동조합의 각종 변경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협동조합 변경신고서 1부 총회 의사록 1부 임원 변경시 사임서, 취임서, 임원 명부, 개인정보활용제공 동의서 1부 정관 변경시 변경된 정관 및 구정관, 신구.. 더보기
사단법인 / 재단법인 / 비영리법인 설립 절차와 서류는? 안녕하세요. 사단법인 설립 절차와 서류에 관한 포스팅입니다. 사단법인은 설립 절차가 설립 허가, 설립 등기, 사업자(고유번호) 등록, 3단계로 나눠져 있고, 각 단계마다 업무 주체가 다르다 보니 설립에 시간도 오래 걸리고, 서류도 많고 까다로운 편입니다. 그리고 이후 지정기부금단체 등록을 해야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가능하기에, 비영리법인 설립 전문 행정사를 통해 맡기는게 가장 깔끔하고 편합니다.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 절차는? 사단법인 설립 절차는 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설립 허가, 설립 등기, 사업자(고유번호) 등록으로 이루어집니다. 설립 허가는 시청, 도청, 문화체육관광부 등 주무관청에서 하며, 설립 등기는 등기소에서 합니다. 등기는 행정사 업무가 아니기에, 법무사님들이 업무를 처리해 .. 더보기
사단법인 주소변경, 정관변경, 임원변경 행정절차 대행 안녕하세요.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얼마 전 법무사 사무실에서 연락을 주셨는데요. 블로그에 포스팅이 잘 되어 있어서 보고 연락을 주셨다고 하네요. 내용인 즉슨 99년도에 설립 허가를 받은 사단법인이 있는데, 주소 변경, 정관 변경, 임원 변경 등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주 오래된 정관입니다. 99년도 설립이네요. 이런 경우 법인이 진짜 있나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정관에 주소가 기재되어 있으면, 정관변경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이사회가 아니라 총회를 열어야 합니다. 사법인의 주소 변경, 정관 변경, 임원 변경을 하려면 주무관청의 허가를 거쳐야 할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햇갈려 하는 부분입니다. 주무관청의 허가(혹은 신고)를 받아야 하나? 아니면 그냥 등기만 하면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