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오늘은 학회 고유번호증 발급에 관한 포스팅입니다.
고유번호증 발급에 관한 업무는 전국적으로 가능하며, 별도의 실물 서류 필요 없이 스캔본 등으로 업무가 가능하오니, 어디서든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학회, 예술단체, 공연단체, 아파트 관리위원회 등, 제법 많은 업무에서 고유번호증을 필요로 합니다.
카카오뱅크 모임 통장 등 단체 통장으로 관리하더라도, 결국 명의가 개인 것이기 때문에, 공금, 보조금, 지원금 등 각종 자금을 사용해야 하는 사업에는 고유번호증을 발급 받고, 그 고유번호증을 토대로 은행 통장을 업무를 보시는 것 같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을 할 때도 고유번호증이 있으면 언제부터 이 단체가 운영이 되었다는 것을 증빙할 수 있으니, 그런 목적으로도 발급을 많이들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학회 고유번호증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급에 필요한 서류는 기본적으로 맡겨주실 경우, 3가지가 필요합니다.
대표자 신분증 사본,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경우에 따라 전대차, 무상사용승낙서),
단체 명칭
최종 준비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관 또는 회칙,
창립 회의록,
회원명부 및 대표자 확인에 관한 서류,
기타 추가적인 확인을 위해 요청하는 서류 등입니다.
(사찰, 종교단체 등은 대표자 임명 서류를 별도로 요청하기도 함)
기간
소요되는 시간은 법정 기간은 10일이나, 일반적으로 4~5일 정도 소요됩니다.
다만, 시간이라는 것이 언제나 그렇지만, 담당자의 사정에 따라 조금 더 딜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업무가 몰리는 특정 시기, 휴가 등등) 필요하다면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가람 행정사사무소 010. 8592. 1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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