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는 2018년 개업 이후 꾸준히 사단법인, 재단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적협동조합 등
단체 관련 업무를 대리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비영리 사단법인, 재단법인, 민간단체, 사회적협동조합 등의 설립부터,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각종 사업의 계획서 작성, 법인의 시설 설치 (시설 : 지역아동센터, 공동생활가정 등) 임원 및 정관의 변경, 사무실의 변경, 기본재산 변경 허가, 법인의 해산까지 다양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고객의 상황에 맞춰서, 어떤 법인이 어울리고, 또 어떻게 해야 최적의 형태로 업무를 할 수 있는지 안내를 하고 진행해 드립니다.
비영리 사단법인 업무에 관해 궁금하신 사항, 업무에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사단법인 소요기간
사단법인 설립에 필요한 기간은 최소 2개월에서 평균 3~4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필수적으로 필요한 기간의 경우, 주무관청 서류검토 1달(20일), 등기 1주(5일), 고유번호증 발급에 3일입니다.
기본적으로 6주 정도 걸리는데, 여기에 주무관청의 서류 검토 기간이 추가로 포함됩니다.
보통 비영리법인의 경우 주무관들의 검토기간과 협의기간이 길어, 짧게는 1주, 길게는 2~3주 지속되기도 합니다.
총회 준비 및 등기 서류 사전 준비에도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총회는 7일 전 공지를 해야 하고, 인감 등 받아야 할 서류가 많아 오래 걸립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또 좀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4개월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비영리민간단체는 1년간 활동 실적만 있으면, 시간이 조금 더 짧게 소요됩니다.
얼마의 시간이 걸리는지는 단체를 준비하는 분들의 현재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연락 주시면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설립허가 신청서, 정관, 설립 취지서, 발기인 인적사항 및 임원 취임 승낙서,
특수관계 부존재 각서, 창립총회 의사록 및 명부, 각종 사진,
인감증명서, 이사회 의사록, 총회 의사록, 재산 관련 서류, 회원명부, 사업계획서,
활동 실적, 직원 정수표, 임대차 서류, 기타 서류 등으로 구분이 됩니다.
필요 요건 : 재산과 회원수
비영리 사단법인의 경우 기본재산과 회원 수가 주무관청의 주무부서에 따라 다릅니다.
보통 사단법인의 기본재산은 작게는 1천만 원에서부터 많게는 1억, 2억까지 됩니다.
재단법인의 경우 회원은 필요 없지만, 최소한의 임원과 기본재산(3억 ~ 10억)이 필요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자본금에 제한사항이 없어 얼마를 출자하든 문제가 없고, 비영리 민간단체는 기본재산 개념이 없으므로 출자 필요가 없습니다.
비영리법인, 사단법인, 재단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민간단체 등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가람 행정사사무소 010. 8592. 1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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