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서비스, 방문목욕서비스, 방문간호서비스 재가복지센터의 설립을 도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재가복지센터, 즉 방문요양서비스, 방문목욕서비스, 방문간호서비스를 할 수 있는 노인복시설의 설치신고 안내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재가복지샌터 설립 업무 진행을 위해 금정구청을 방문하였습니다.
협동조합을 대표자로 진행한다면 일자리경제과와 병행 업무를 진행하고, 개인 혹은 법인으로 진행하는 건은 5층에 있는 사회복지과에서 업무를 진행합니다.
장기요양기관은 다양한 법률이 관련되어 있어 준비되어 있는 서류가 상당합니다.
이번 업무는 협동조합을 대표자로 하여 재가센터를 설치신고 한 건입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의 대표자는 법인이 될 수가 있고 개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두가지 방법의 큰 차이를 말씀드리자면 협동조합같은 법인은 임원변경을 통해 대표자를 변경할 수 있는 반면 개인은 그렇지 못한것이 큰 차이가 아닐까 합니다.

설치신고에는 다양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설치신고서, 신청서, 정관, 평면도, 윤영규정, 사업계획서, 운영위원회명단 협약서, 이용료 금액, 사업계획서, 운영규정, 임대차계약서, 관리책임자(시설장)의 이력서, 경력증명서, 시설설치신고증, 근로계약서, 자격증, 행정정보공동이용사전 동의서, 대표자 건강진단서, 예산서 등 다양한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도 제공하는 서비스에 따라 추가되는 서류가 있고, 담당지자체마다 조금씩 필요서류가 다를 수 있습니다.
소요기간과 절차
모든 준비가 다 되어있는 상태에서 서류를 제출 할 시, 대략 총 2~3달이 걸립니다.
설치 신고 후 2~3주가 지나면, 범죄경력조회 등이 마무리되고, 수리가 되어 신고증이 나오면 수령하면, 센터의 고유번호증 발급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합니다.
추가로 종사자보고, 운영위원회보고를 하고 30일 내에 심의를 하게됩니다.
심의 시는 대표자, 시설장 등이 참석할 수 있으며 5~10분 정도 센터, 사업의 소개를 하게 되고, 심사요건에 대해 질의를 받습니다.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복지센터 관련하여, 업무가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주세요.
한가람 행정사사무소 010. 8592. 1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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