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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설립및해산

비영리법인 비영리사단법인 설립 전문가에게 의뢰하기! / 부산, 경남, 양산, 김해 비영리법인 전문 행정사

 

안녕하세요.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는 2018년 개업 이후 꾸준히 사단법인, 재단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적협동조합 등

단체 관련 업무를 대리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비영리 사단법인, 재단법인, 민간단체, 사회적협동조합 등의 설립부터,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각종 사업의 계획서 작성, 법인의 시설 설치 (시설 : 지역아동센터, 공동생활가정 등) 임원 및 정관의 변경, 사무실의 변경, 기본재산 변경 허가, 법인의 해산까지 다양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고객의 상황에 맞춰서, 어떤 법인이 어울리고, 또 어떻게 해야 최적의 형태로 업무를 할 수 있는지 안내를 하고 진행해 드립니다.

 

비영리 사단법인 업무에 관해 궁금하신 사항, 업무에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사단법인 소요기간

 

사단법인 설립에 필요한 기간은 최소 2개월에서 평균 3~4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필수적으로 필요한 기간의 경우, 주무관청 서류검토 1달(20일), 등기 1주(5일), 고유번호증 발급에 3일입니다.

​기본적으로 6주 정도 걸리는데, 여기에 주무관청의 서류 검토 기간이 추가로 포함됩니다.

보통 비영리법인의 경우 주무관들의 검토기간과 협의기간이 길어, 짧게는 1주, 길게는 2~3주 지속되기도 합니다.

 

 

총회 준비 및 등기 서류 사전 준비에도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총회는 7일 전 공지를 해야 하고, 인감 등 받아야 할 서류가 많아 오래 걸립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또 좀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4개월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비영리민간단체는 1년간 활동 실적만 있으면, 시간이 조금 더 짧게 소요됩니다.

 

얼마의 시간이 걸리는지는 단체를 준비하는 분들의 현재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연락 주시면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설립허가 신청서, 정관, 설립 취지서, 발기인 인적사항 및 임원 취임 승낙서,

특수관계 부존재 각서, 창립총회 의사록 및 명부, 각종 사진,

인감증명서, 이사회 의사록, 총회 의사록, 재산 관련 서류, 회원명부, 사업계획서,

활동 실적, 직원 정수표, 임대차 서류, 기타 서류 등으로 구분이 됩니다.

 

 

 

필요 요건 : 재산과 회원수

비영리 사단법인의 경우 기본재산과 회원 수가 주무관청의 주무부서에 따라 다릅니다.

보통 사단법인의 기본재산은 작게는 1천만 원에서부터 많게는 1억, 2억까지 됩니다.

재단법인의 경우 회원은 필요 없지만, 최소한의 임원과 기본재산(3억 ~ 10억)이 필요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자본금에 제한사항이 없어 얼마를 출자하든 문제가 없고, 비영리 민간단체는 기본재산 개념이 없으므로 출자 필요가 없습니다.

 

비영리법인, 사단법인, 재단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민간단체 등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가람 행정사사무소 010. 8592. 17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