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단체, 마라톤 협동조합설립 신고
요즘 협동조합 설립, 임원변경신고, 정관변경 신고 등 다양한 업무들이 많았습니다. 이번 협동조합 설립 신고 사례는 마라톤 단체입니다. 총회는 마쳤고, 서류를 준비하여 신고까지 했습니다.약 한 달 정도 소요될 예정이고, 이후 신고증이 나오면 등기 / 사업자등록 등을 거쳐 본격적으로 협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하게 됩니다. 협동조합은 부산의 경우 구청에, 경남의 경우 각 시청(군청)에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들은 설립신고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동의서, 정관 사본, 창립총회 공고문(사진 포함),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임원 명부, 이력서, 사업계획서, 수입지출예산서, 출자자 명부, 발기인 및 설립동의자 명부입니다. 이 외에도 주무관청에서 추가로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나, 협동조합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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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설립신고 절차
안녕하세요.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입니다.각종 협동조합, 협회, 비영리 사단법인, 비영리 민간단체, 임의단체 등 단체 설립 업무를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협동조합은 일반적으로 설립에 2달 정도 소요가 되며(신고, 등기, 사업자 등록), 업무는 전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단체 설립과 관련된 문의, 상담, 대행 등은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협동조합 설립 신고를 마치면 위와 같은 설립신고증이 나옵니다. 이 설립 신고증을 가지고 등기, 사업자 등록을 하며 추후 통장 개설 등에도 필요합니다. 협동조합 설립 절차는? 협동조합 설립은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해 신고를 먼저 하고, 이후 등기소에서 등기,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발기인 5명만 있으면 설립이 가능합니다. 단, 업무는 등기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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