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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설립

스포츠단체, 마라톤 협동조합설립 신고

요즘 협동조합 설립, 임원변경신고, 정관변경 신고 등 다양한 업무들이 많았습니다.

이번 협동조합 설립 신고 사례는 마라톤 단체입니다.

 

 

 

총회는 마쳤고, 서류를 준비하여 신고까지 했습니다.

약 한 달 정도 소요될 예정이고, 이후 신고증이 나오면 등기 / 사업자등록 등을 거쳐 본격적으로 협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하게 됩니다.

협동조합은 부산의 경우 구청에, 경남의 경우 각 시청(군청)에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들은 립신고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동의서, 정관 사본, 창립총회 공고문(사진 포함),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임원 명부, 이력서, 사업계획서, 수입지출예산서, 출자자 명부, 발기인 및 설립동의자 명부입니다.

이 외에도 주무관청에서 추가로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나, 협동조합의 경우 그런 일이 거의 없습니다

협동조합 설립 등에 필요한 신고 대리, 서류 작성이 필요한 분들은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가람 행정사사무소 010. 8592. 17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