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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설립

사단법인 사업계획서 작성(수지예산서, 결산서)


안녕하세요.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사단법인을 설립할 때 필수로 들어가야 하는 서류 중 하나가 사업계획서입니다. 수지예산서(수입, 지출 예산서)는 사업계획서의 목적사업을 포함하여 법인의 모든 수입, 지출 계획이 들어가게 되고, 연말에는 사업계획 실행 결과를 결산서로 작성하게 됩니다.

 

기존 활동을 잘 하고 있는 사단법인의 경우에는 크게 문제가 없지만, 신규 설립 허가를 원하시거나, 기존 사단법인의 임원진이 바뀌는 경우 문의를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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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의 작성은 법인의 정관에 의거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설립 목적과 정관의 목적사업에 맞지 않으면 주무관청으로부터 법인 설립 허가를 받을 수 없거나, 사업을 시행할 수 없습니다.

 

만약 법인이 설립 목적, 정관상 목적사업과 다른 목적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으로부터 별도 허가를 득해야 합니다. 정관 변경 사항이 발생하면 총회를 열어야 하며, 이 경우 대부분은 회원 2/3의 동의를 받아 정관변경을 합니다.

 

 

 

 

 

사업계획서는 구체적이고 사업을 실행할 수 있는 현실적인 내용으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사단법인을 처음 설립하는 경우 정관에 하고자 하는 많은 사업을 다 포함시키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적으로 법인이 처음 설립되어 할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사업만 넣는 것이 좋습니다(허가가 우선입니다).

 

마찬가지로, 신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수입지출예산서의 경우 사업계획의 목적사업을 포함해 법인의 모든 수입, 지출을 넣습니다.

 

법인은 설립도 중요하지만, 결산서도 잘 맞춰야 하는데 추후 공익사업 수주 시,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시 결산서가 중요하기 떄문입니다. 사업계획 및 결산 등이 부실한데 다른 사업을 주거나 기타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단체로 지정해 주지는 않을테니까요.

 

사단법인의 설립 및 사업계획서 작성, 결산서 작성 등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가람 행정사사무소 010. 8592. 17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