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산행정사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지정기부금단체는 주무관청의 추천서를 받아 기획재정부의 심의를 거쳐 지정됩니다. 1분기(1/31), 2분기(4/30), 3분기(7/31), 4분기(10/31), 매년 4회에 걸쳐 지정 신청을 받으며 지정이 되면 당해연도(1월 1일)를 포함하여 6년간 지정이 됩니다.
#지정기부금단체지정 #지정기부금단체대행
최근 설립한지 오래된 당연지정기부금단체에서 연락을 많이 주시는데, 이런 경우 대부분이 정관의 정비 및 홈페이지 제작도 같이 해야 합니다. 2분기(4/30)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을 위해 준비하고 있는 사단법인도 처음에는 주무관청에 무작정 방문을 하셨다가 정관 변경, 각종 서류 준비에 도움이 필요하여 연락을 주셨습니다. 지정기부금단체지정을 위해서는 아래 서류들을 제출해야 합니다.
① 주무관청장의 관인이 날인된 별지 제63호의 2 서식의 기부금단체 추천서
② 법인설립 허가서 및 등기사항전부 증명서(말소사항 포함 / 제출일 1개월 이내에 발급)
③ 법인의 정관
④ 최근 3년('17년 ~ '19년) 결산서 및 해당 사업연도('20년) 예산서
⑤ 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향후 5년(2019년~2023년) 동안 기부금을 통한 사업계획서
단, 그냥 제출하면 안 되고, 특정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세부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무관청의 관인이 날인된 추천서는 주무관청에서 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준비할 필요가 없고, 허가서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한 별도 특이사항 없이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법인의 정관
법인의 정관은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을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있어야 합니다. 만약 내용이 없거나 필요 없는 내용이 있다면 총회를 열어 정관을 수정하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등기를 해야 합니다. 총회, 허가 받는 과정이 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해야 합니다.
① 내용상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 정관에 직접 기재될 필요는 없으며, 정관 전체를 보고 판단
- 회원들의 친목도모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면 안 됨
②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하도록 한다는 내용 기재
- 문구 그대로 들어가야 합니다.
- 다른 법인, 다른 단체, 다른 비영리기관 등 용어를 잘못 쓰면 안 됩니다.
③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기재
- 실제 홈페이지도 있어야 하며, 있어야 주무관청에서 추천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의 경우 관리를 사유로 금액이 높아지는 경우가 있으나, 홈페이지 자체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큰 금액을 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기 지정된 단체의 경우에는 결산서 등이 반영되어 있어야 합니다.
결산서 및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서 / 향후 5개년 사업계획서
사업계획서는 별도의 양식이 없으며, 결산서 또한 법인에서 결산을 한 양식을 그대로 사용하면 됩니다. 다만, 향후 5개년 사업계획서는 기부금 사용계획을 포함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결산서의 경우 과거 3년을 제출해야 하는데, 없는 경우 월별로 작성된 결산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기부금은 원래 경상비로 사용이 안 되고 100% 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하지만, 불가피한 경우 80%까지만 목적사업에 사용하고 나머지 20%는 경상비 등에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비율이 맞지 않을 경우 사업계획서 불인정 등으로 인해 지정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비영리사단법인 등의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관련 문의사항 및 업무 대행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가람 행정사사무소 010. 8592. 1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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