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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설립

부산 법인으로 보는 단체(임의단체) 설립 대행 절차

 

 

법인으로 보는 단체 혹은 임의단체 설립 사례입니다.

 

최대 처리기한은 10일이지만, 통상 2~3일 정도면 고유번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각종 단체 활동을 위한 통장 개설 목적으로 많이들 활용하시며, 동호회, 일반적인 단체, 협회, 계모임 등 그 종류는 다양합니다.

친목단체의 경우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닌 개인으로 보는 단체로 등록합니다.

다만, 통장 활용 등 실질적인 차이는 크게 없습니다.

 

 

 

1.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록 필요 서류

 

1) 정관 혹은 회칙 1부

2) 대표자 임명에 관한 서류 1부

    (대표자 임명장 혹은 회의록)

3) 법인으로 보는 단체 신청서 1부

4) 사무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혹은 임대차계약서 등)

5) 단체 직인 1개

 

 

 

"임의단체 설립하면 기부금 영수증 발급 가능해요?"

임의단체 설립 후 기부금 관련하여 문의하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일단, 기부금 영수증 처리를 할 수 있는 것은 법정기부금단체 혹은 단체의 경우,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은 경우만 가능합니다.

비영리민간단체의 경우 기부금대상민간단체가 되어야 가능합니다.

 

즉, 통장개설 등을 통해 회비를 모으거나 기부를 받는 것은 가능하지만,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해 경비처리를 해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업무 대행이 필요한 분들은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가람 행정사사무소 010. 8592. 17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