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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설립

부산 사상구 협동조합 설립 신고

 

 

 

 

부산 사상구에서 설립 신고를 완료한 협동조합입니다.

협동조합은 공고 7일 이상(발송일, 도착일 포함 9일), 최소 발기인원 5명 이상으로 설립 신고가 가능합니다.

 

많은 분들이 자본금이 얼마 되어야 되냐고 문의 하시는데, 별도 자본금 규정은 없습니다.

금지된 업종은 없고, 대신 금융 및 보험업은 영위가 불가능 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설립 등기까지 포함하여 아래와 같이 준비 해주시면 됩니다.

 

 

[구비해 주셔야 할 서류 목록]

1. 기본증명서 각 1부(인터넷, 동사무소, 구청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2. 이력서 각 1부(별도 양식 드립니다)

3.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2통, 주민등록초본 1통(임원과 발기인이 같을 경우 기준입니다)

4. 사무실 예정지 주소 1부(추후 임대차계약서 필요합니다)

 

위 서류만 구비해 주시면 총회 및 각종 업무절차를 거쳐 신고가 가능합니다.

대행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