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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설립

동물 보호 사단법인 설립 허가 (농림축산식품부 사단법인)

 

안녕하세요. 사단법인 등 단체 업무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사단법인 설립과 관련한 서류 및 주요 절차

 

사단법인 설립은 주무관청 찾기로부터 시작됩니다.

주무관청을 찾아야 기본재산이 얼마인지, 회원은 몇명이어야 하는지, 직원은 둬야 하는지, 목적사업 및 임원의 수는 어떻게 되는지 등등이 결정됩니다.

 

주무관청 찾기는 쉬운 것 같으면서도 쉽지 않습니다.

조금이라도 해당 부서 사업과 연관이 없으면 다른 부서로 연결되기 때문인데요,

아무튼 이런저런 이유로 사단법인 설립 시에는 목적사업을 최소화하는 것이 설립하기 용이합니다.

 

주무관청을 찾았으면 다음은 위에서 언급한대로 세부 사항을 결정하는 일을 해야합니다.

보통 사단법인은 작게는 100만원대에서, 많게는 1억, 2억의 기본재산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회원도 10명도 있고, 100명도 있고 다양합니다.

직원을 둬야 되는 부서도 있고 아닌 곳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에 대해 개략적인 사항이 서류를 작성하여 담당의 검토를 받게 되고, 이후 완료되면 총회를 열고 본 서류를 갖춰 제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사를 거쳐 문제 없으면 허가증을 수령합니다.

 

허가증을 받은 이후에는 등기,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허가 시부터 등기, 사업자등록을 준비하기 때문에 보통 맡겨주시면 크게 문제 없이 진행됩니다.

등기는 법무사님에게 맡깁니다

 

 

 

사단법인 설립 시 필요한 서류

사단법인 설립에는 서류가 많이 필요합니다.

인감증명서, 인감 도장 등도 받기 때문에 더 신중하게 받아야 합니다.

대략적인 주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관, 사업계획서, 창립총회의사록, (필요에 따라)이사회 의사록,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재산출연증서,

임원취임승낙서, 부동산(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수입 및 지출 예산서, 재산목록, 임원 이력서, 발기인 이력서 등.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는 정관, 사업계획서입니다.

여기에 추가로 실적이 있으면 좋습니다. 어떤 부서는 실적이 필수이기도 한데, 실적이 꼭 없다고 해서 설립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미리 이러한 일을 하고 있었고, 그에 따라 더 큰 사업을 하기 위해 법인을 설립한다면 누가 봐도 좋은 그림이므로 허가에 용이할 수 있습니다.

사단법인 설립 및 서류 작성, 자문이 필요하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가람 행정사사무소 010. 8592. 17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