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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설립및해산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서류 및 절차 안녕하세요. #부산행정사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지정기부금단체는 주무관청의 추천서를 받아 기획재정부의 심의를 거쳐 지정됩니다. 1분기(1/31), 2분기(4/30), 3분기(7/31), 4분기(10/31), 매년 4회에 걸쳐 지정 신청을 받으며 지정이 되면 당해연도(1월 1일)를 포함하여 6년간 지정이 됩니다. #지정기부금단체지정 #지정기부금단체대행 최근 설립한지 오래된 당연지정기부금단체에서 연락을 많이 주시는데, 이런 경우 대부분이 정관의 정비 및 홈페이지 제작도 같이 해야 합니다. 2분기(4/30)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을 위해 준비하고 있는 사단법인도 처음에는 주무관청에 무작정 방문을 하셨다가 정관 변경, 각종 서류 준비에 도움이 필요하여 연락을 주셨습니다. 지정기부금단체지정을 위해서는 아래 서.. 더보기
비영리사단법인 임원 및 정관, 주소지 변경 사례 안녕하세요.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사단법인의 임원, 정관 변경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사단법인, 재단법인, 협동조합, 비영리민간단체, 임의단체 등 단체 관련 업무를 전문으로 하고 있으며, 상담 및 업무 대행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한가람 행정사사무소 010. 8592. 1771 사단법인의 임원 및 정관 변경에 필요한 서류는? 사단법인의 임원 및 정관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관을 확인해봐야 합니다.과거에는 임원 변경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했으나, 공익법인이 아닌 일반 비영리사단법인은 임원 변경 후 통보를 하면 됩니다. 임원 변경에 필요한 서류로는 총회의사록이 있으면 됩니다. 주무관청에 들어갈 필요는 없고 총회의사록 공증 및 입원 취임을 위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만 .. 더보기
협동조합 설립신고 절차 안녕하세요.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입니다.각종 협동조합, 협회, 비영리 사단법인, 비영리 민간단체, 임의단체 등 단체 설립 업무를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협동조합은 일반적으로 설립에 2달 정도 소요가 되며(신고, 등기, 사업자 등록), 업무는 전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단체 설립과 관련된 문의, 상담, 대행 등은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협동조합 설립 신고를 마치면 위와 같은 설립신고증이 나옵니다. 이 설립 신고증을 가지고 등기, 사업자 등록을 하며 추후 통장 개설 등에도 필요합니다. 협동조합 설립 절차는? 협동조합 설립은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해 신고를 먼저 하고, 이후 등기소에서 등기,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발기인 5명만 있으면 설립이 가능합니다. 단, 업무는 등기가 포함.. 더보기
임의단체(법인으로 보는 단체) 설립 안녕하세요.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등록 완료한 임의단체 사례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임의단체는 개인으로 보는 단체,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이 있고, 필요에 따라 구분해 등록을 하면 됩니다. 등록은 법정 기간으로 10일이 소요되나, 통상 접수 후 2~3일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주로 단체의 성격을 명확하게 하거나 고유번호증 등의 제출이 필요한 경우, 혹은 단체 통장 개설을 위해 많이 진행을 합니다.​필요한 서류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법인으로 보는 단체 신고서(임의단체 신고서)② 단체의 정관 또는 회칙③ 대표자 선임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총회 의사록 등)④ 사무실(사무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⑤ 위임을 할 경우 위임장 등 위임에 관련된 서류⑥ 단체의 직인​임의단체는 민간자격증 등록을 .. 더보기
사단법인 고유번호증 안녕하세요.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얼마 전 설립 허가를 받은 사단법인의 등기, 세무서 등록이 완료되어 포스팅 합니다. 사단법인 설립 허가를 받으면 업무의 대부분이 끝났다고 봐도 무방하지만, (미리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해 놓은 경우에 한합니다). 정관, 창립총회 의사록 등 주요 서류를 공증, 등기하고 이후 세무서에 고유번호증 신청을 해서 발급 받아야 합니다. ​설립 허가를 받았다고 해서 넋 놓고 있으면 또 안 되는게, 설립 등기를 했다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재산 이전 서류를 기한에 맞게 제출해야 합니다. ​통상 재산이전 서류라 함은 기본재산을 법인 통장에 넣은 뒤 제출하는 잔액증명서를 말하는데, 통장을 만들려면 어쨌든 고유번호증이 있어야 합니다. ​세무서에 고유번호증 등록을 위해서는 정관 .. 더보기
경남, 노인복지 사단법인 설립 허가 사례 보건복지부 안녕하세요. 사단법인, 재단법인, 협동조합, 비영리민간단체, 임의단체 등 각종 단체 설립을 전문으로 하는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사단법인은 설립 허가 - 등기소 등기 - 사업자 등록 - 재산이전결과 보고 순으로 업무가 진행됩니다. 서류 검토에 걸리는 시간은 2달 내외지만, 실제로 창립총회 및 인감증명서 수령 등 3~4개월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설립 전 기본적인 확인 사항사단법인 설립을 위해서는 회원, 기본재산, 주무관청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보건복지부 소관 사단법인일 경우 회원 100명이 필요합니다. 기본재산은 조금씩 차이는 있으나, 대부분 5천만원에서 1억 사이를 필요로 합니다(경남, 부산은 5천만원). 주무관청은 법인의 사업종류에 따라 달라지며, 회원, 기본재산 요건이.. 더보기
부산, 경남 협동조합 설립 신고부터 창립총회 개최까지 안녕하세요. 각종 단체 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비영리 단체(사단법인, 재단법인, 민간단체, 임의단체) 및 협동조합 관련 업무 문의, 대행은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협동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을 토대로 하는 영리단체로, 과거와 달리 발기인 5명 이상이 있으면 설립 후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번에 맡겨주신 의뢰인 분들은 젊은 청년 분들인데,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협동조합 설립 신고 업무를 맡겨주셨습니다. 자본금에는 별도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소규모 자본금으로 설립 신고를 하는 것도 가능하나, 일부 사업의 성격에 따라 자본금 제한을 둘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있다면 맞춰서 진행을 해야 합니다. 영리법인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등기부등본 상 자본금.. 더보기
전라도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사회적협동조합이란?공동의 이익과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해 설립된 비영리 협동조합입니다. 일반 협동조합과 달리 사회적 가치 창출을 주된 목적으로 합니다. 최근 전라북도 익산에서 의뢰를 받아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인가 신청을 진행하였고, 장애인 관련 사업을 주사업으로 포함한 조합이었습니다. 장애인 관련 사업은 인허가 절차가 까다로운 경우가 많아, 철저한 사업계획서 작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전 체크사항v 조합원: 최소 5명 이상 필요 v 사무실: 실제 사업장이 있어야 함v 전체 예산 또는 고용 기준의 40% 이상이 해당해야 합니다.v 출자금은 별도 기준은 없지만, 기본적인 사업운영 자금은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v 주사업: 반드시 사회적 목..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