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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설립및해산

사단법인 사업계획서 작성(수지예산서, 결산서) 안녕하세요.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사단법인을 설립할 때 필수로 들어가야 하는 서류 중 하나가 사업계획서입니다. 수지예산서(수입, 지출 예산서)는 사업계획서의 목적사업을 포함하여 법인의 모든 수입, 지출 계획이 들어가게 되고, 연말에는 사업계획 실행 결과를 결산서로 작성하게 됩니다. 기존 활동을 잘 하고 있는 사단법인의 경우에는 크게 문제가 없지만, 신규 설립 허가를 원하시거나, 기존 사단법인의 임원진이 바뀌는 경우 문의를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단법인설립허가 #사단법인설립 #사단법인설립대행 #사단법인사업계획서 #사단법인 수지예산서 #사단법인결산서 사업계획서의 작성은 법인의 정관에 의거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설립 목적과 정관의 목적사업에 맞지 않으면 주무관청으로.. 더보기
사단법인 평생교육원 설립 대행 안녕하세요.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부산, 경남지역에서 각종 단체(사단법인, 재단법인, 협동조합 등) 설립을 전문 영역으로 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비영리 사단법인, 비영리 재단법인,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 등에 대한 설립 문의가 있을 경우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사단법인평생교육원 #사단법인설립 #사단법인의평생교육원설립 #사단법인부설평생교육원 ​비영리 사단법인의 설립을 의뢰하는 분들도 운영하시기 전에는 대부분 "수익사업은 할 수 없다." 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리다고 할 수 있는데, 결론적으로 비영리 사단법인도 수익사업을 할 수 있고, 그 수익을 목적사업에 사용하면 됩니다. 사단법인이 많이 하는 수익사업에는 부동산임대업이 있고, 또 본 포스팅에서 설명하려고 하는 .. 더보기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서류 및 절차 안녕하세요. #부산행정사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지정기부금단체는 주무관청의 추천서를 받아 기획재정부의 심의를 거쳐 지정됩니다. 1분기(1/31), 2분기(4/30), 3분기(7/31), 4분기(10/31), 매년 4회에 걸쳐 지정 신청을 받으며 지정이 되면 당해연도(1월 1일)를 포함하여 6년간 지정이 됩니다. #지정기부금단체지정 #지정기부금단체대행 최근 설립한지 오래된 당연지정기부금단체에서 연락을 많이 주시는데, 이런 경우 대부분이 정관의 정비 및 홈페이지 제작도 같이 해야 합니다. 2분기(4/30)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을 위해 준비하고 있는 사단법인도 처음에는 주무관청에 무작정 방문을 하셨다가 정관 변경, 각종 서류 준비에 도움이 필요하여 연락을 주셨습니다. 지정기부금단체지정을 위해서는 아래 서.. 더보기
비영리사단법인 임원 및 정관, 주소지 변경 사례 안녕하세요.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사단법인의 임원, 정관 변경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사단법인, 재단법인, 협동조합, 비영리민간단체, 임의단체 등 단체 관련 업무를 전문으로 하고 있으며, 상담 및 업무 대행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한가람 행정사사무소 010. 8592. 1771 사단법인의 임원 및 정관 변경에 필요한 서류는? 사단법인의 임원 및 정관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관을 확인해봐야 합니다.과거에는 임원 변경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했으나, 공익법인이 아닌 일반 비영리사단법인은 임원 변경 후 통보를 하면 됩니다. 임원 변경에 필요한 서류로는 총회의사록이 있으면 됩니다. 주무관청에 들어갈 필요는 없고 총회의사록 공증 및 입원 취임을 위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만 .. 더보기
협동조합 설립신고 절차 안녕하세요.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입니다.각종 협동조합, 협회, 비영리 사단법인, 비영리 민간단체, 임의단체 등 단체 설립 업무를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협동조합은 일반적으로 설립에 2달 정도 소요가 되며(신고, 등기, 사업자 등록), 업무는 전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단체 설립과 관련된 문의, 상담, 대행 등은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협동조합 설립 신고를 마치면 위와 같은 설립신고증이 나옵니다. 이 설립 신고증을 가지고 등기, 사업자 등록을 하며 추후 통장 개설 등에도 필요합니다. 협동조합 설립 절차는? 협동조합 설립은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해 신고를 먼저 하고, 이후 등기소에서 등기,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발기인 5명만 있으면 설립이 가능합니다. 단, 업무는 등기가 포함.. 더보기
임의단체(법인으로 보는 단체) 설립 안녕하세요.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등록 완료한 임의단체 사례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임의단체는 개인으로 보는 단체,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이 있고, 필요에 따라 구분해 등록을 하면 됩니다. 등록은 법정 기간으로 10일이 소요되나, 통상 접수 후 2~3일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주로 단체의 성격을 명확하게 하거나 고유번호증 등의 제출이 필요한 경우, 혹은 단체 통장 개설을 위해 많이 진행을 합니다.​필요한 서류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법인으로 보는 단체 신고서(임의단체 신고서)② 단체의 정관 또는 회칙③ 대표자 선임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총회 의사록 등)④ 사무실(사무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⑤ 위임을 할 경우 위임장 등 위임에 관련된 서류⑥ 단체의 직인​임의단체는 민간자격증 등록을 .. 더보기
사단법인 고유번호증 안녕하세요.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얼마 전 설립 허가를 받은 사단법인의 등기, 세무서 등록이 완료되어 포스팅 합니다. 사단법인 설립 허가를 받으면 업무의 대부분이 끝났다고 봐도 무방하지만, (미리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해 놓은 경우에 한합니다). 정관, 창립총회 의사록 등 주요 서류를 공증, 등기하고 이후 세무서에 고유번호증 신청을 해서 발급 받아야 합니다. ​설립 허가를 받았다고 해서 넋 놓고 있으면 또 안 되는게, 설립 등기를 했다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재산 이전 서류를 기한에 맞게 제출해야 합니다. ​통상 재산이전 서류라 함은 기본재산을 법인 통장에 넣은 뒤 제출하는 잔액증명서를 말하는데, 통장을 만들려면 어쨌든 고유번호증이 있어야 합니다. ​세무서에 고유번호증 등록을 위해서는 정관 .. 더보기
경남, 노인복지 사단법인 설립 허가 사례 보건복지부 안녕하세요. 사단법인, 재단법인, 협동조합, 비영리민간단체, 임의단체 등 각종 단체 설립을 전문으로 하는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사단법인은 설립 허가 - 등기소 등기 - 사업자 등록 - 재산이전결과 보고 순으로 업무가 진행됩니다. 서류 검토에 걸리는 시간은 2달 내외지만, 실제로 창립총회 및 인감증명서 수령 등 3~4개월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설립 전 기본적인 확인 사항사단법인 설립을 위해서는 회원, 기본재산, 주무관청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보건복지부 소관 사단법인일 경우 회원 100명이 필요합니다. 기본재산은 조금씩 차이는 있으나, 대부분 5천만원에서 1억 사이를 필요로 합니다(경남, 부산은 5천만원). 주무관청은 법인의 사업종류에 따라 달라지며, 회원, 기본재산 요건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