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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설립

법인설립, 사단법인설립, 재단법인설립

오늘은 법인에 대해서 이해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법인

 

법인은 법률에 의하여 권리능력이 인정되 사단 또는 재단 입니다.

다르게 표현해보자면 사람과 같이 법에 의해서 인격이 부여된 단체 입니다!

그럼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은 무엇일까요?

 

사단법인

 

사단법인은 목적을 위해서 모인 사람의 단체가 바로 사단 법인 입니다.

사단이라는 말은 사람의 단체라는 말 입니다.

 

 

재단법인

재단법인은 재산의 단체 입니다.

 

 

법인의설립

 

법인을 설립하려면 정관을 작성해야합니다.

국가에는 헌법이 있듯이, 법인에는 정관이 있습니다.

사단법인의 경우 2인 이상의 설립자가 정관을 작성합니다.

 

법인은 정관대로 움직임으로, 정관은 법인에서 대단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합니다.

 

 

정관 - 사단법인의 설립 사례

 

 

 

정관에 다음중 하나만 기재하지 않아도 법인설립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목적, 명칭, 사무소소재지, 자산에관한규정, 이사의임면에 관한 규정,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존립 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 그 시기 또는 사유 를 꼭 적어줘야합니다.

 

 

임의적 기재사항 - 사단법인의 설립 사례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은아니지만 일단 기재하면 필요적 기재사항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것을 임의적 기재사항이라고 봅니다. 하기 예시 같은 경우 입니다.

1. 총회의 소집절차

2. 임원회의 조직에 관한 사항

3, 감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

 

 

 

재단 법인의 설립

 

재단 법인도 사단법인과 비교하여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민법에서는 재단법인을 목적의 비영리성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조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사단법인과 마찬가지로 설립을 할시에 정관을 작성해야합니다.

그리고 재단 법인은 재산의 단체이기 때문에 설립행위를 할때에 반드시 재산을 출현해야합니다.

재단법인의 특징으로는 사원이 없습니다. 따라서 사단법인과 달리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과 법인의 존립시기와 해산사유는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닙니다.

 

법인의 능력

 

법에 의해서 인격이 부여된 단체이기때문에, 법인도 자연인과 같이 권리에 주체입니다. 따라서 권리능력 행위 능력 불법행위능력을 갖습니다.

 

법인 설립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전화주세요

한가람 행정사사무소 010. 8592. 17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