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최근 고유번호증 발급에 대한 문의가 많습니다
예술, 공예, 체육, 종교, 입주자 대표회 등 각종 단체에서 고유번호증을 만드는데, 이는 통장 개설을 통해 자금을 투명하게 관리하고자 하는 것이 큽니다.

또한, 고유번호증 자체로 조금 더 단체를 관리하고 있다는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대표자가 지정이 되어 있고, 규약이 있고, 그에 따라 활동을 한다는 거니까요.
그래서 각종 사업지원 등을 할 때, 고유번호증이 있는지 여부를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의뢰인도 고유번호증을 가진 단체만 사업 지원이 가능해서 신청한 케이스입니다.


고유번호증 발급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정관, 대표자 신분증, 대표자 선임 서류 등 많이 있으나, 업무를 위임해서 맡길 경우, 저에게 대표자 신분증, 사업장 임대차계약서(없을 경우 별도 상담)만 주시면 됩니다.
사업장을 집으로 해도 되기 때문에, 자가가 있는 분들은 그렇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고유번호증 발급에 걸리는 시간은 원칙적으로 2주이나, 보통 3~4일 내로 발급이 됩니다.
관련하여 업무가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가람 행정사사무소 010. 8592. 1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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