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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설립

진주 협동조합 설립 신고

 

부산에 있지만 경남 일대 출장도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협동조합 등 단체 설립이 필요한 경우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협동조합 설립 절차

협동조합은 설립 신고, 설립 등기, 사업자 등록의 과정을 거쳐 최종 설립이 됩니다.

등기를 하므로 당연히 법인사업자입니다.

 

설립 신고는 주무관청은 진주시청에 합니다.

등기도 진주에 있는 등기소에서 하며 사업자 등록도 진주세무서에서 해줍니다.

 

설립 신고를 위해서는 총회를 해야 하며, 총회는 조합원 5명이 모이면 할 수 있습니다.

 

단, 총회를 하기 위해 공고 기간(7일)을 준수해야 하며, 정관 승인 등 조합 운영에 필수적인 사항을 승인해야 합니다.

 

 

협동조합 설립에 필요한 서류

단, 대부분 제가 작성해 드리며, 필요한 것은 이력서와 기본증명서, 대표자 신분증입니다.

 

① 협동조합 설립 신고서 1부

②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동의서 1부

③ 정관 1부

④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1부

⑤ 창립총회 의사록 1부

⑥ 임원명부 1부

⑦ 사업 계획서 1부

⑧ 수지 예산서 1부

⑨ 발기인 및 설립동의자 명부 1부

⑩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1부

 

 

기본적으로 2달 정도 소요가 되나, 주무관청 업무가 빨리 진행될 경우 1달이 안 걸릴 수도 있습니다.

업무에 도움이 필요한 경우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가람 행정사사무소 010. 8592. 17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