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각종 단체의 설립, 해산 등 업무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으니, 필요한 경우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사단법인은 일반 주식회사 등과 마찬가지로 해산 시 그 해산에 관한 내용을 채권자에게 공고해야 합니다.
사유는 법인이 해산을 함에 있어, 채권자가 그 사실을 알지 못해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인 해산에는 설립과 비슷하게 많은 노력이 들어갑니다.

이사회, 총회, 해산등기, 청산인 선임 등기, 주무관청 해산 신고, 청산 등기, 재산처분 신고 등등,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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