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단체 설립 업무를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사단법인, 재단법인, 임의단체 등등.
그 중 협동조합 설립에 관해 오늘은 포스팅을 하려 합니다.

협동조합 설립에 필요한 서류
① 협동조합 설립신고서 1부
②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1부
③ 정관 사본 1부
④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사본 1부
⑤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1부
⑥ 임원 명부 1부
⑦ 사업계획서 1부
⑧ 수지예산서 1부
⑨ 발기인 및 설립동의자 명부 1부
⑩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1부
위 서류를 작성하기 위해 행정사에게 주셔야 할 서류는
협동조합 명칭, 대표자 신분증, 사업 내용 일부, 기본증명서, 임원 이력서입니다.

설립에 소요되는 시간은 대략 2달 안입니다.
기본적인 주무관청(시청, 구청, 군청 등)이 검토하는데 1달이 소요되며,
등기, 사업자 등록에 2주 정도가 소요됩니다.
물론, 주무관청 검토가 빨리 끝나면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순서는 총회를 거친 다음 주무관청에 협동조합 설립 신고, 이후 등기, 사업자등록 순입니다.
이 업무 중 등기는 법무사가 해주시고, 나머지 업무는 행정사가 진행합니다.
협동조합 설립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 대행이 필요한 분들은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가람 행정사사무소 010. 8592. 1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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