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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설립

부산 협동조합 설립 신고

각종 단체 설립 업무를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사단법인, 재단법인, 임의단체 등등.

그 중 협동조합 설립에 관해 오늘은 포스팅을 하려 합니다.

 

 

 

협동조합 설립에 필요한 서류

① 협동조합 설립신고서 1부

②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1부

③ 정관 사본 1부

④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사본 1부

⑤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1부

⑥ 임원 명부 1부

⑦ 사업계획서 1부

⑧ 수지예산서 1부

⑨ 발기인 및 설립동의자 명부 1부

⑩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1부

위 서류를 작성하기 위해 행정사에게 주셔야 할 서류는

협동조합 명칭, 대표자 신분증, 사업 내용 일부, 기본증명서, 임원 이력서입니다.

 

​설립에 소요되는 시간은 대략 2달 안입니다.

기본적인 주무관청(시청, 구청, 군청 등)이 검토하는데 1달이 소요되며,

등기, 사업자 등록에 2주 정도가 소요됩니다.

물론, 주무관청 검토가 빨리 끝나면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순서는 총회를 거친 다음 주무관청에 협동조합 설립 신고, 이후 등기, 사업자등록 순입니다.

이 업무 중 등기는 법무사가 해주시고, 나머지 업무는 행정사가 진행합니다.

협동조합 설립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 대행이 필요한 분들은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가람 행정사사무소 010. 8592. 17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