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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설립

부산. 법인으로 보는 단체(임의단체) 설립 대행 절차 및 서류

 

내가 단체 이름으로 통장을 만들어야한다고?

퇴근 후에 마음에 맞는 친구들이랑 놀고 싶었을 뿐이었는데, 규모가 커져 별도 예산을 관리하게 되었다.

단체 이름으로 통장을 만드려면 어떻게 해야할까.

 

단체 이름으로 통장을 만드려면, 고유번호증이 있어야한다. 고유번호증은 임의단체를 등록하면 발급이 나온다. 모든 동호회, 일반적인 단체, 협회, 계모임 등이 단체 등록을 할 필요는 없지만, 단체를 꾸리다보면 생기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체 등록을 하여 조직의 법적 형태를 갖추는 것이 단체 등록이다. 특히 나라에서 지원을 받을 경우 제3자가 보기에 실체가 없는 단체에게 지원을 해줄 수 없으니, 고유번호증이 있는 임의 단체를 설립 하는 것이다.

 

체육 협회, 야구협회, 외국인 단체, 예술 단체,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 동창회 같이 수익 사업이 주 목적이 아닌 비영리 단체의 경우, 비교적 간단하게 고유번호증 발급을 받을 수 있다.

 

 

 

1.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록 필요 서류

1) 처리 기한

    10일 (통상 2~3일)

 

2) 목적

    각종 단체 활동을 위한 통장 개설 목적

 

3)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록의 필요 서류

    정관 혹은 회칙 1부

    대표자 임명에 관한 서류 1부 (대표자 임명장 혹은 회의록)

    법인으로 보는 단체 신청서 1부

    사무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혹은 임대차계약서 등)

    단체 직인 1개

 

 

2. 임의단체와 기부금 관련 자주하는 질문

 

"임의단체 설립하면 기부금 영수증 발급 가능해요?"

임의단체는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해 경비처리를 해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단, 통장개설 등을 통해 회비를 모으거나 기부를 받는 것만은 가능합니다.

일단, 기부금 영수증 처리를 할 수 있는 것은 법정기부금단체 혹은 단체의 경우,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은 경우만 가능하며, 비영리민간단체의 경우 기부금대상민간단체가 되어야 가능합니다.

 

관련하여 문의사항 혹은 업무 대행이 필요한 분들은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가람 행정사사무소 010. 8592. 17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