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 내용은 사단법인 설립 허가 절차 및 필요 서류에 대한 안내입니다. 사단법인은 민법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으로,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을 통해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도 있고, 필요 시 사업계획서 제출에 따라 정부 및 지자체의 사업에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사단법인 설립 허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무관청이 지정한 회원 수를 확보 하는 것
사단법인은 회원이 주가 되고, 회원의 회비로 활동을 하는 법인이기 때문에(실제는 기부금 등이라 할 지라도), 일정 수 이상의 회원이 항상 확보되어 있어야 합니다. 작은 부서는 2~30명에서 많은 부서는 100명 정도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비영리민간단체와 다르게 회원 100명 이상 유지 의무는 없지만, 그에 준해 판단하려는 부서들도 좀 있습니다.
2. 주무관청이 지정한 기본재산을 확보 하는 것
기본재산은 사단법인 설립 시 출연하는 재산이며, 정관에 기재되는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자본금 같은 개념은 아니고, 그냥 법인에 귀속되는 재산인데, 사용할 수 없다.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작은 부서는 100만 원, 200만 원도 있지만, 많은 부서는 기본재산이 1억, 2억 넘어가기도 합니다.
3. 주무관청이 지정한 목적사업을 수행할 것
여러가지 사업을 다 하면 좋겠지만, 실제 그럴 수 없습니다. 장애인, 노인, 아동, 문화예술, 체육, 사회봉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주력 한 분야를 선정하여 활동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법인이 활동을 하면서 정관에 목적사업을 추가할 수는 있지만, 설립하는 단계에서는 한꺼번에 넣기 어렵습니다.
4. 기타 사무실, 직원 등 법인이 활동할 수 있는 제반 사항을 구비할 것
사무실은 필수사항입니다. 다만, 직원은 필수사항이 아닌데, 요구를 하는 곳도 있습니다. 사무실은 크게 규모를 따지진 않지만, 마찬가지로 주무관에 따라 회원이 다 들어가서 활동할 수 있는 정도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아닌 곳도 있습니다.
위 내용을 충족하고, 나머지 구비서류들을 다 갖춰 주무관과 협의가 끝나면 총회를 개최하고, 실제 인감도장 날인 및 인감증명서를 준비하여 허가 신청을 합니다.
일반적인 구비서류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경우에 따라 재산출연 서류는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임원들은 인감증명서를 다 제출해야 하고, 일반 회원들의 경우에도 회의록 공증을 위해 인감을 제출해야 합니다.
1. 법인 설립 허가 신청서 1부
2. 법인 정관 1부
3. 법인 설립 취지서 1부
4. 법인 발기인 인적사항 1부
5. 법인 임원취임예정자 인적사항 및 취임승낙서 등 1부
6. 창립총회 의사록 1부(경우에 따라 이사회 의사록도 첨부)
7. 재산총괄표 및 회비징수명세예정서, 재산 관련 기부 서류 1부
8. 사업계획서 1부
9. 사업 수입, 지출 예산서 1부
10. 회원 명부 1부
11. 법인 조직도 및 사무실, 상시 근무자 관련 서류 1부
12. 기타 실적 및 주무관청에서 요청하는 서류 1부


법인 설립에 소요되는 시간은 일반적으로 3~4개월입니다.
주무관과의 협의, 창립총회 개최, 허가 서류 제출 및 검토(20일, 평일 기준), 등기 및 고유번호증 발급에 소요되는 기간입니다. 더 빨라질 수도 있지만, 보통 서류 준비하는 기간도 있고 해서, 이 정도가 평균인듯 합니다.
사단법인, 재단법인 등의 비영리법인은 일반 상법인과 같이 오늘 신청하면 내일 등기가 완료되는 형태는 아닙니다.
주무관청의 허가를 반드시 득해야 하기 때문에, 최소한 3~4개월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인지 하에 움직이시면 되겠습니다.
사단법인 설립, 운영,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등 업무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가람 행정사사무소 010. 8592. 1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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