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협동조합 청산 완료가 되어, 관련 내용을 포스팅 합니다(사실은 한참 전에 됐지만, 바쁜 나머지 이제 업데이트 합니다). 협동조합은 설립 시 주무관청에 신고를 해야 하며, 사회적협동조합은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해산 혹은 청산 시에도 주무관청에 각각 신고, 청산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일반 주식회사 등 상법인의 경우 그냥 두면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던데,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등 주무관청의 신고, 인가, 허가를 받는 법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에 의뢰를 주신 분의 경우 작년 10월 정도에 말씀을 해주셨고, 준비해서 크게 무리 없이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일반협동조합은 청산, 해산에 크게 문제가 없지만,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재산을 기부해야 하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처리해야 합니다.
협동조합 청산, 해산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 서류 중 기타 서류, 해산 시 재산 처분 등에 관한 서류는 주무관청에 따라 필수는 아닐 수 있습니다. 다만, 확인을 하는 곳도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① 협동조합의 해산에 관련된 총회 회의록 1부
②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③ 조합원 명부 및 신고증 원본 1부
④ 법인의 정관 1부
⑤ 해산 시 재산을 처분하는 내용에 관한 서류 1부
⑥ 기타, 협동조합 해산 시 채권자 공고 등에 관한 서류 1부


협동조합 청산, 해산에 걸리는 시간은 약 3개월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협동조합 해산 신고를 위한 조합원 총회를 하고, 총회 이후 주무관청인 구청, 시청 등에 해산 신고를 하게 됩니다. 해산 신고 수리가 되면 등기소에 등기를 하는데, 약 3회에 걸쳐 채권자 공고(조합에 채무, 채권관계 있는 사람들에 대해 공고를 하고 이의를 받음)를 해야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3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해산 시에는 사회적협동조합이 아닌 이상 크게 재산에 관해서는 문제될 것이 없으며, 따라서 정관에 맞게 정해진 조합원 구성으로 총회를 하고, 서류를 제출하면 문제 없이 해산을 할 수 있습니다.
협동조합 해산 관련하여 고민이 있으시거나, 업무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가람 행정사사무소 010. 8592. 1771
'단체설립및해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부산 경남 고유번호증 발급 절차 및 서류 / 임의단체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록 (0) | 2025.12.10 |
|---|---|
| 사단법인, 재단법인 정관변경 허가 서류 및 절차 안내 (0) | 2025.12.10 |
| 사단법인 설립 허가 절차 및 서류 안내 (0) | 2025.12.10 |
| 사단법인 명칭 중복 사용 가능할까? (0) | 2025.12.10 |
| 협동조합 설립 신고 (0) | 2025.12.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