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사단법인의 명칭이 다른 사단법인과 겹치지는 않는데, 사회복지법인과 중복되어 문제 없는지 여부를 확인중입니다."
사단법인이 다른 사단법인과 동일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은 다 들 잘 알고 계실겁니다.
하지만, 다른 재단법인, 사회복지법인 등과 중복이 되면 안 되는지 여부는 확실히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문제는 없고, 다른 사단법인, 재단법인과 중복되지만 않으면 명칭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사회복지법인 한가람이 있다 하더라도, 사단법인 한가람, 재단법인 한가람으로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법인, 재단법인 업무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 업무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가람 행정사사무소 010. 8592. 1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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