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협동조합 설립 신고에 관한 포스팅입니다. 비영리법인들을 많이 하다보니, 영리법인 중 협동조합도 업무를 자주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협동조합은 영리법인임에도 불구하고, 설립 과정이 굉장히 비영리스럽습니다(조합원제도, 1인 1표 등).
설립 등기 먼저 하는게 아니라, 주무관청인 구청, 시청, 도청 등에 먼저 신고도 해야 하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덕분에 부산 뿐만 아니라 주변인 대구, 울산 등에서도 연락을 많이 주시네요.
기본적으로 협동조합은 신고제이기 때문에 사단법인과 같이 불허가 난다거나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다만, 사업의 내용이 적법하지 않을 경우, 사업 자체가 불가하기 때문에 신고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금융업 관련해서 사업은 제한을 받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협동조합이 아닌, 협동조합연합회 등이 되어야 합니다.
협동조합 설립 신고를 위해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대부분의 서류는 행정사가 작성 가능하며, 의뢰를 주시는 분은 최종 검토만 해주시면 됩니다. 실제로 저희가 받는 것은 조합의 명칭, 설립 목적, 목적 사업, 대표자 신분증 및 인감증명서, 초본 등의 서류, 임원과 조합원의 인적사항 정도입니다.

협동조합 설립신고시 필요서류
1. 협동조합 설립 신고서 1부(법정 양식)
2.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1부(범죄경력 등 조회 때문에 필요)
3. 협동조합 정관 1부
4.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및 개최 관련 자료 1부
5. 협동조합 창립총회 의사록 1부
6. 임원명부 1부
최소 임원은 4명입니다. 이사 3명, 감사 1명으로 되어 있으며, 조합원은 최소 5명이 필요합니다.
즉, 조합원 5명을 모두 임원으로 구성해도 되고, 4명만으로 협동조합을 설립해도 됩니다.
7. 사업 계획서 및 세부 사업계획서 1부
8. 협동조합 수입 및 지출 예산서 1부
9. 발기인 및 설립동의자 명부 1부
10.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1부
출자좌수 및 금액에 제한은 없으나, 1인당 30%를 넘을 수는 없습니다.

협동조합 설립을 위해 걸리는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적으로 20일(1달) 소요가 되나, 창립총회에 등기, 사업자등록을 하면 2주 정도 더 소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2달 이내로 업무가 종료되어 협동조합 설립 신고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등기를 위해 저희는 서류를 미리 받아두는데(업무는 법무사님이 하십니다. 등기는 행정사 업무가 아닙니다), 인감증명서 3부에 주민등록초본(혹은 등본) 1부를 받습니다. 이 서류만 있으면 등기에는 크게 문제 없습니다.

또한, 협동조합은 임원 변경, 정관 변경 등도 모두 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자주 바꾸지 않도록 미리 확실하게 선정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영리법인과 달리 매번 신고를 먼저 해야해서 상당히 불편합니다.
협동조합 설립 신고 관련하여 업무가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가람 행정사사무소 010. 8592. 1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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