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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설립및해산

사회적협동조합 정관 변경 인가 완료 / 이사장 변경 등 병행

 

 

 

안녕하세요.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사회적협동조합 변경 인가가 완료된 사례입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중앙부처에서 인가를 받습니다.

따라서 정관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동일하게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정관의 변경인가가 쉽지는 않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의 인가, 정관 변경 인가 등은 업무를 하다보니 '기본적인 주사업'을 하면서 '기타사업'을 해야 합니다.

 

그러다보니 의뢰인들이 원하는 대로 정관을 변경하려면 주무관청, 주무부서가 변경되어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은 업무 전에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내가 변경하고자 하는 정관 내용이 처음 인가를 받았던 주무관청, 부서와 동일한가? 아닌가? 이 부분을 따져보고 가능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같다면 변경 인가에 크게 문제가 없고, 다르다면 주사업과 부사업의 비율 등을 고려해봐야 합니다.

또한, 사업계획서가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주무관에 따라서는 최초 설립 인가 만큼 더 꼼꼼하게 볼 수도 있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 정관 변경 인가를 위해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정관 변경 인가 신청 공문 1부

2. 사회적협동조합 정관변경 인가 신청서 1부

3. 신, 구 정관(신구조문대비표 포함) 각 1부

4. 정관 중 변경하려는 사항을 적은 서류 1부

5. 정관의 변경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1부

6. 정관을 변경한 후의 사업계획서, 수입 및 지출 예산서 1부

7. 그 외 기타 주무관청에서 필요로 하는 서류 1부

 

 

정관 변경 인가를 위해 소요되는 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0일 소요가 됩니다.

다만, 서류가 미비할 경우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으며, 위에 언급했던 것과 같이 주사업, 부사업 등의 비율, 내용에 따라 부처 변경 등 다른 이슈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사장 변경을 위해서는 총회 의사록이 필요합니다.

그 외에는 취임승낙서, 임원 약력 등 기본적으로 설립 시 제출했던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이 부분은 왜인지 따로 양식이 없어 주무관청에서 요청하는 서류를 보내면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비영리법인의 임원 변경 양식과 동일합니다.

 

 

 

한가람 행정사사무소 010. 8592. 17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