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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설립및해산

의료법인 기본재산처분허가 / 정관변경허가를 위한 시청 방문

 

안녕하세요.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의료법인은 기본재산의 담보, 증여, 매도 등을 하기 위해서 정관 변경 허가와 기본재산 처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기본재산의 비율에 따라 병원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 등을 대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맡겨주신 고객은 기존에도 임원 변경 등 몇 번 맡겨 주셨는데, 병원 휴업 직원들의 업무가 일정하지 않다 보니 다시 연락을 주셨습니다.

 

 

정관변경 허가, 기본재산 처분 허가를 위해 필요한 서류는 중복되는 서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양이 많습니다.

그리고 기본재산이 보통 토지, 건물 등이기 때문에 그 가액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감정평가가 필요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병원의 토지는 가치가 올라가고, 그 차액 만큼 대출을 받아 새로운 장비 구입, 리모델링 등을 하는 것입니다.

 

아래 서류 외에도 주무관청에서 요청하는 서류들을 제출해야 합니다.

 

[정관 변경 허가]

1. 정관변경이유서 1부

2. 정관개정안(신ㆍ구 정관의 조문대비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1부

3. 정관 변경에 관한 이사회의 회의록 1부

4. 정관변경에 따라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변동된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신ㆍ구대비표 첨부) 1부

 

[기본재산 처분허가]

1. 기본재산 처분 이유서 1부

2. 처분재산의 목록 및 감정평가서(교환의 경우에는 쌍방의 재산에 관한 것이어야 합니다) 1부

3. 이사회 회의록 1부

4. 처분의 목적, 용도, 예정금액, 방법과 처분으로 인하여 감소될 재산의 보충 방법 등을 적은 서류 1부

5. 처분재산과 전체재산의 대비표 1부

6. 상환방법 및 상환계획 1부

7. 피담보채권액 및 담보권자 각 1부

8. 법인 부채현황 및 부채잔액증명원 1부

 

의료법인 뿐만 아니라 법인에 관한 업무가 필요한 분들은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가람 행정사사무소 010. 8592. 1771